호쉬턴 경찰 교통단속 현장에
ICE 요원 동행...불체자 체포
귀넷 인근 지역에서도 지역경찰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과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에 공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AJC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23일 귀넷 카운티 인접 호쉬턴시 경찰이 교통단속 시 ICE 요원들과 합동으로 불법체류자 검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호쉬턴 경찰이 브레이크등 고장으로 이유로 밴 차량을 정지시키자 3분도 안돼 ICE 요원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이 장면은 AJC가 확보한 호쉬턴 경찰 사건 보고서와 바디캠 영상에서 확인됐다.
운전자 신분을 확인한 호쉬턴 경찰은 ICE 요원에게 “내가 데려다 주겠다”면서 신병을 인도했다.
사건 보고서에서는 당시 ICE 요원과 운전자 신원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바디캠 영상에서 운전자는 자신을 엘살바도르 국적이라고 밝혔다. 이 운전자는 메릴랜드 운전면허를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호쉬턴 경찰 관계자는 “ICE가 먼저 접촉해 교통단속에 동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고 전하면서 “법적으로는 이에 응할 의무는 없었지만 이민단속 강화를 강조하는 행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의미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날 호쉬턴 지역경찰과 ICE 합동단속으로 모두 4건의 불법체류자 체포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호쉬턴 경찰은 이후 ICE와의 합동단속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ICE는 신문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서배나에서도 올해 초 지역경찰과 ICE가 합동 교통단속을 통해 불법체류 이민자를 체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었다.
조지아에서는 교도소 수감자가 불법체류자로 확인된 경우 이들의 신병을 ICE에 인도하도록 하는 소위 287(g) 프로그램이 의무화 조항이다.
그러나 일반 교통단속을 포함해 통상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한 지역경찰과 ICE 공조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신문은 “최근 지역경찰과 이민당국 간 협력이 긴밀해 지고 있는 점에 대해 이민전문 변호사와 이민권익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조지아 내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공조가 얼마나 자주 행해지는 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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