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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권의 CPA코너]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 새로운 세법 풀이 제15편 :자녀 및 부양가족 돌봄비용으로 세액공제 받기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5-11-13 10:18:24

박영권의 CPA코너, 새로운 세법 풀이,자녀 및 부양가족 돌봄비용으로 세액공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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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자녀나 부양가족을 돌보는 비용은 많은 가정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최근 OBBBA 세법 개혁으로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즉 자녀 및 부양가족 돌봄비용 세액공제(이하 돌봄비용 세액공제)의 공제율이 인상되어, 중·저소득 근로 가정이 이전보다 더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Q: 돌봄비용 세액공제란 무엇인가?

A: 돌봄비용 세액공제는 근로를 유지하거나 구직 중인 납세자가 자녀나 부양가족을 맡기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세액공제는 환급되지 않는(nonrefundable)세액공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을 때만 그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즉, 이미 세금이 0이라면 추가로 현금 환급을 받지는 못한다. 공제 금액은 적격 부양가족의 수, 납세자의 소득 수준, 그리고 실제 지출한 돌봄 비용에 따라 달라진다.

 

Q: OBBBA 시행 이전인2025년 기준, 돌봄비용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자녀 한 명을 위한 비용은 최대 $3,000까지, 두 명 이상이면 최대 $6,000까지 공제 계산에 포함된다. 여기에 납세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20~35%의 비율을 곱하면 최종 크레딧이 산출된다. 예를 들어 두 자녀를 둔 부부가 $6,000을 돌봄비로 지출했다면, 소득이 낮은 가정은 35%를 적용받아 $2,100의 크레딧을 받고, 중간 소득이면 $1,500, 소득이 높은 가정은 20% 적용으로 $1,20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같은 비용이라도 소득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Q: 2026년 OBBBA 시행 이후, 돌봄비용 세액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

A:  2026년부터는 OBBBA 개정으로 최대 공제율이 50%로 확대되었다. 적격 돌봄비용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어 자녀 한 명은 $3,000, 두 명 이상은 $6,000까지 적용된다. 소득이 낮은 가정은 최대 50%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점차적으로 35%와 20%로 감소한다. 

 

Q: 누가 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가?

A:  돌봄비용 세액공제는 근로 또는 구직을 위해 실제로 돌봄비용을 지출한 납세자만 신청할 수 있다. 부부는 공동신고(Married Filing Jointly)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미혼(Single) 또는 이혼·별거 중인 납세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자녀나 부양가족을 실제로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에는 Head of Household(싱글 가장) 자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부부인 경우,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나?

A:  원칙적으로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가 학생(full-time)이나 장애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법상 일정 금액의 간주소득(deemed income)을 인정하여 공제가 허용된다. 예를 들어 대학생 배우자가 5개월 이상 풀타임이면, 공제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인정받는다.

 

Q: 어떤 자녀나 가족이 돌봄 공제 대상인가?

A:  공제 대상 자녀는 13세 미만의 부양 자녀이며, 공제 신청인과 같은 집에서 1년의 절반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도 공제 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같은 집에서 1년의 절반 이상 거주해야 한다.

 

Q: 어떤 형태의 돌봄이 인정되는가?

A:  프리스쿨, 데이케어센터, 가정 보모, 방과후 돌봄 등은 모두 근로를 위해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로 인정된다. 반면, 초등학교 이상의 정규 교육비, 학원비, 과외 및 튜터 비용 등은 교육 목적이 주된 활동으로 간주되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라도 부모가 근무하는 동안 방과후 시간에 맡기는 돌봄은 근로를 위한 비용으로 인정된다.

 

Q: Kindergarten (유치원) 비용은 공제가 안 된다는 말도 있던데?

A:  일반적으로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Kindergarten은 교육 목적 프로그램으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놀이 중심 또는 보호 중심의 반일제(pre-kindergarten 또는 nursery) 형태라면, 그 비용은 돌봄 목적 지출로 인정되어 공제가 가능하다.

 

Q: Day camp 비용은 가능한가?

A:  주간 캠프(day camp)는 근로 관련 비용으로 공제 가능하지만, 숙박형 캠프(overnight camp)는 여가 목적이므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여름방학 동안 아이를 맡기는 주간 캠프 비용은 근로 관련 비용으로 인정된다.

 

Q: 친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도 공제 가능한가?

A:  비용을 받은 사람이 조카, 이모, 삼촌 등 납세자의 부양가족이 아닌 친척에게 지급한 돌봄비용만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비용을 받은 사람이 배우자, 자녀의 부모, 납세자가 세금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 사람, 또는 납세자의 19세 미만 자녀 (부양가족 여부와 관계없이)인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Q: 파트타임 근무자의 경우는?

A:  주 3~4일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도 근무일에 맞춰 지출한 돌봄 비용은 공제가 가능하다. 주 5일 기준 정액 요금을 지불한 경우, 근로일 비율만큼 비용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주 3일만 근무하고 주 $300을 지출했다면, 실제 공제 계산에는 $300의 3/5에 해당하는 $180만 포함된다.

 

Q: 돌봄 제공자의 정보를 IRS에 신고해야 하나?

A: 해야 한다. 신청자의 개인 세금 보고시 첨부해야하는 Form 2441은 돌봄비용 세액공제를  계산하고 돌봄 제공자 정보를 신고하는 서류이며, IRS는 이를 근거로 적격한지를 판단한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해설을 위한 것이며, 개별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미국 4대 회계법인) – 국제세무업무 담당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자격 및 소속 협회

• AICPA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GACPA (조지아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Public Accounting Firm License 보유

언론 및 방송 활동

• 애틀랜타 한국일보 ‘박영권의 CPA 코너’ 연재

•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전) ‘박영권의 회계 일번지’ 코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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