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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주택가 인근 화장장 건설 제동

지역뉴스 | | 2025-10-08 11:34:52

화장장, 장례식장, 귀넷 , 도시계획위원회, 조례개정,규제 강화, 스넬빌,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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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넬빌 주민 대거 반대 나서자

규제강화조례안, 계획위 통과 

 

귀넷 지역 주택가 인근에 화장장을 지으려던 계획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제동이 걸렸다.

귀넷 카운티 도시계획위원회는 7일 저녁 회의에서 신규 화장장 설치에 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위원 8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시계획위원회가 통과시킨 개정안은 향후 귀넷 카운티 내 모든 신규 화장장은 특수용도허가를 받아야 하며,주택에서 최소 1,000피트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안은 스넬빌 지역 센터빌 하이웨이 인근에  화장장 및 장례식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에 대해 주민들이  대규모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주민 수십여명이 참석해 이중 20여명이 발언에 나서는 등 주민들은 조직적으로 화장장 설치에 반발했다.

주민들은 건강과 재산가치 하락, 생활환경 악화 우려를 반대 근거로 내세웠다.

한 주민은 “특히 커니어스 화학공장 사고 이후 건강을 위협하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싶지 않다”며 화장장 설치를 반대했다.

또 다른 주민은 “화장장이 생기면 주택 가치가 3만5,000달러에서 5만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다”면서 악취와 교통혼잡, 이미지 악화를 우려했다.

이외에도 주민들은 상업지역 내 화장장 설치를 허용한 2023년 조닝 조례 개정 당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회의가 끝난 뒤 참석 주민들은 박수로 회의결과를 반겼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은 이달 28일 열리는 귀넷 커미셔너 회의에서 최종 확정여부가 결정된다.

이필립 기자 

 

“동의합니다” 7일 열린 귀넷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 8명 전원이 화장장 규제 개정 조례안 통과에 동의하고 있다.<사지-11얼라이브 뉴스 화면 캡쳐>
“동의합니다” 7일 열린 귀넷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 8명 전원이 화장장 규제 개정 조례안 통과에 동의하고 있다.<사진=11얼라이브 뉴스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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