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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유료∙다인승 차선 이용 혜택 종료

지역뉴스 | | 2025-09-30 12:38:10

전기차, HOT,HOV, 무료 이용 혜택, 종료, 벌금, FSAT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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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동승자 없는 경우

유료차선 이용시 요금 부과 

다인승 차선은 이용 금지  

 

전기차 등 대체연료 차량에 제공됐던 유료차선(HOT) 무료 이용과 다인승 차선(HOV) 이용 혜택이 10월 1일부터  폐지된다.

조지아는 그 동안 친환경 차량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일환으로 전기차를 비롯해 대체연료 차량은 동승자 없이도 HOT와 HOV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이 조치는 2015년 제정된 연방법 FAST(Fixing America’s Surface Transportation) 법에서 규정한 임시 예외 규정에 근거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예외 규정은 2025년 9월 30일부로 만료돼 10월 1일부터는 전기차 등에도 일반차량과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기차 등의 경우 동승자가 없는 단독 운전 상태에서는 HOT에서는 피치패스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요금이, 피치패스 미등록 차량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 HOV 이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전기차 등에 동승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HOT는 무료로 이용 가능(피치패스 등록차량)하고 HOV는 일반 차량과 같이 이용이 허용된다.

조지아 교통국 관계자는 “이제는 모든 운전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때가 됐다”면서 “전기차 등 운전자는 사전에 차량 탑승 인원과 피치패스 등록 상태를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필립 기자 

 

10월1일부터 전기차 등 대체연료 차량은 동승자 없이 다인승 차선을 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0월1일부터 전기차 등 대체연료 차량은 동승자 없이 다인승 차선을 운행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달리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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