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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발언도 회사 이미지 해치면 해고 가능”

지역뉴스 | | 2025-09-15 10:21:29

찰리 커크, 표현의 자유, 민권 변호사, 해고, 회사 이미지, 사적 발언, 균형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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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크사망 후 ‘표현의 자유’ 논란

현직 ATL민권변호사 유권해석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사진>의 사망 이후 이를 비하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공사직 직원들이 잇따라 해고되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도 함께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애틀랜타에서 활동하고 있는 래리 팽키 민권 변호사가 11얼라이브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표현의 자유는 직장에서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말과 행동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팽키 변호사는 “커크 피격 사망 이후 많은 이들이 수정헌법 제 1조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전화를 걸어 오지만, 사실상 사기업 직원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다”고 단언했다.

사기업은 이윤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은 물론 개인시간에 올린 온라인 글이 회사 이미지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면 회사는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있고, 직원은 법적으로 맞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공공기관 직원은 일정 부분 발언의 자유가 인정된다.

팽키 변호사는 “공무원에게는 균형적 판단(Balancing Test)이 적용된다”면서도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정부의 업무수행 능력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면 정부 측 권한이 우선하게 돼 징계나 해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팽키 변호사는 공적 담론 참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기록된다는 점을 명심해 직장인들에게는 보다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또 사기업 고용주들은 사규에 표현의 자유 관련 규정을 명시해 직원 입사 시 서명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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