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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위기 집주인에 대납 약속 뒤 집 '꿀꺽'

지역뉴스 | | 2025-09-09 12:33:50

차압사기, 주 법무부, 홈 세이버 911, 대출계약, 퇴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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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사기혐의 '홈 세이버 911'피소 

73채 소유권 이전∙ 12가구 퇴거

주택소유주 "단순 대출계약인 줄"

 

차압 위기에 몰린 주택 소유주에게 교묘하게 접근해 70채가 넘는 주택소유권을 빼앗은 업체가 주정부에 의해 피소됐다.

크리스 카 주 법무장관은 8일 애틀랜타 소재 ‘홈 세이버 911’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8월 27일 풀턴 카운티 법원에서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홈 세이버 911은 “기만적이고 강압적인 영업수법을 통해 대출 프로그램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자신도 모르게 주택 소유권 이전 서류에 서명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방문과 무작위 전화, 엽서와 이메일, SNS 홍보 등을 통해 차압 위험에 놓인 주택 소유주를 집중적으로 노려 ▲차압 중단 ▲모기지 복구 ▲최대 12개월간 대납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택 소유권을 넘겨 받은 뒤 세입자를 내쫓고 고객의 자산을 차지했다는 것이 주 정부 주장이다.

소송이 접수되자 법원은 4일 임시 명령을 통해 업체 측에 새로운 계약 체결과 고객 접촉 및 신규 소유권 취득을 금지하는 한편 퇴거 소송도 중단하도록 했다.

홈 세이버 911은  2023년 3월 설립 이후 이 같은 방법으로 총 73건의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고 최소 12가구를 퇴거 조치했다. 일부 고객은 자신이 대출계약을 체결한 줄 알았지만 곧바로 퇴거 통보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계약 서명 당시 공증인이 입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약해지 권리도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을 제기한 주 법무부는 법원에 해당 고객 소유권 이전을 무효화하고 홈 세이버 911의 영업중단과 민사상 벌금, 소비자 보상을 청구했다.

주정부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가장 대담한 차압사기 사례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필립 기자 

 

차압사기 혐의로 주정부의 의해 피소된 '홈 세이버 911'사의 웹페이지 메인화면.
차압사기 혐의로 주정부의 의해 피소된 '홈 세이버 911'사의 웹페이지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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