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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법안… 납세자 득과 실] ‘송금세’ 신설·전기차 지원 폐지… 자녀공제는 확대

지역뉴스 | | 2025-07-07 09:35:07

감세법안, 납세자 득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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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달러 환경차 혜택

9월30일 종료·업계 타격

상속&증여세 면제 확대

팁 근로자 소득세 제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백악관에서 연방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는 가운데 연방의회를 통과한 감세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백악관에서 연방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는 가운데 연방의회를 통과한 감세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로이터]

 

 

감세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를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서명하면서 미 경제와 사회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감세법안’은 대규모 감세, 불법이민 단속 강화, 복지 지출 삭감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감세 법안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도입된 대규모 감세 정책(TCJA)을 연장·확대했다.

▲ 해외 송금에 대한 세금

2026년부터 미국 내에서 해외로 현금 송금을 할 경우 1%의 송금세(Remittance Excise Tax)가 부과된다. 당초 외국 국적자 등 비시민권자에게 최대 3.5%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검토됐으나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로 송금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본국에 주기적으로 송금하는 한인들은 재정 부담이 늘었다. 다만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를 통한 송금, 또는 연방 BSA 규제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은 신분과 관계없이 면세된다. 

 

▲ 친환경 세제혜택 종료

전기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에게 최대 7,500달러까지 제공되던 세액 공제가 올해 9월 30일부로 종료되고, EV 충전소 설치에 적용되던 공제 혜택도 2026년 6월부로 종료된다. 또한 주택용 태양열등 에너지 효율 개선 관련 공제는 2025년 말로 종료된다. 전기차를 구매하려면 9월말까지 구매하는 것이 좋다.

▲ 저소득층 팁 면세 혜택

식당, 미용업 등 전통적으로 팁을 받는 근로자는 연 2만5,000달러까지 팁 소득이 연방소득세에서 면제된다. 초과근무 수당도 연 최대 1만2,500달러까지 소득세가 면제된다. 단, 사회보장세(FICA)는 그대로 부과된다. 이 혜택은 연소득 15만달러(부부는 연30만달러) 이하 근로자에 한해 2025년부터 4년간 한시 적용된다.

▲ 상속&증여세 면제 확대

상속·증여세의 평생 면제한도를 2026년부터 1,500만달러로 영구적으로 상향했으며 매년 인플레이션 연동 자동 조정을 도입했다. 이는 상속세 부과 대상자를 대폭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고액 자산가 중심의 자산 이전 전략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인사회의 경우 부동산 자산이나 사업체를 상송하는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다.

▲ 자녀 세액공제 인상 및 신생아 지원(Trump Account) 

자녀 1인당 세액공제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2,200달로로 인상된다. 이후에는 2,000달러 + 인플레 연동 조항이 적용된다. 단 부모와 자녀 모두 소셜 넘버가 있어야 혜택이 가능하다. 신생아가 출생하면 정부가 1,000달러를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라는 전용 계좌에 지급하고, 부모는 연간 5,000달러까지 불입, 저축할 수 있다. 이 계좌는 교육·주택 구입에 사용 시 ‘Roth IRA’처럼 과세가 이연된다.

▲ 감세의 연장과 확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7% 유지, 표준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의 인상, 법인세율 21% 유지 등 2017년 통과되었던 감세정책(TCJA)이 대부분 영구화됐다. 자영업자와 S corporation과 LLC 등 기업에 적용되는 23% QBI 공제는 확대되고, 보너스 감가상각 100% 적용도 2025년 1월 2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활된다). SALT(주·지방세 공제) 상한선도 연소득(AGI) 40만달러 미만 가구(부부는 연 80만달러)에 한해 4만달러 확대 된다. 이 조항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한시적용된다.

▲ 새 세금 공제 항목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을 구매할 경우,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해 연 최대 1만달러까지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이 공제는 표준공제를 선택해도 추가로 적용된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개인 기준 6,000달러, 부부 기준 1만2,000달러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25년부터 2028년까지만 한시 적용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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