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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에 하루 1천달러 벌금 부과

지역뉴스 | | 2025-06-30 08:49:17

불체자에, 하루 1천달러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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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규정 강화

“30일 통보 기간 없애”

백악관, 자진출국 압박

 

 지난 27일 뉴욕 이민법원에서 ICE 요원들이 이민자를 체포하고 있다. [로이터]
 지난 27일 뉴욕 이민법원에서 ICE 요원들이 이민자를 체포하고 있다. [로이터]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연방 법무부와 협조해 미국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벌금 부과 조항을 강화하는 새 규정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USA 투데이 등은 국토안보부의 이같은 새 규정 발표를 전하면서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 단속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내 불체자들이 스스로 미국을 떠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내 불체자들에 대한 벌금 규정은 이전에도 존재했으나, 이번에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새 규정은 불체자에 대한 벌금 부과시 30일 간의 통보 기간을 허용했던 것을 없애고 바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불체자에 대한 벌금은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어 미국에 들어오거나 불법 월경 시도를 하는 이민자들에게는 100달러에서 최고 500달러까지 ▲자발적 출국 명령을 어기는 불체자에 대해서는 최소 1,992달러에서 최고 9,970달러▲추방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는 불체자의 경우에는 하루당 최고 998달러까지다.

 

국토안보부 측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이민자들은 이전에 CBP 원으로 알려진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지금 당장 자진 출국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여기에는 불법 체류자가 최종 추방 명령을 초과하여 체류한 날마다 하루당 최고 998달러의 벌금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같은 벌금 규정은 이민판사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약 140만 명의 불체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실 이같은 규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지난 2018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1996년 법에서 비롯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중 1996년 법을 발동하여 교회에서 피난처를 찾는 이민자 9명에게 수십만 달러의 벌금을 적용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행정부는 벌금을 철회했지만 최소 4명의 이민자에 대해 1인당 약 6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1년에 취임하면서 벌금 부과를 중단하고 관련 정책을 철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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