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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시민권 신청 시 SNS 들여다 본다

지역뉴스 | | 2025-03-07 14:13:34

이민서비스국, 시행령, 소셜미디어 주소 게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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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신청시 SNS 주소 게재해야

신원확인·안보심사 강화 위해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5일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는 개인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접근해 꼼꼼히 들여다 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비자 승인, 시민권 신청 및 망명 신청을 처리하는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은 5일 연방 관보에 소셜 미디어 모니터링 정책 제안을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제안은 USCIS가 신청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를 검토했으며, 기관이 "신청자로부터 소셜 미디어 식별자를 수집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기관은 이 정보가 "신원 확인,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심사, 심사 및 관련 검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USCIS는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트럼프가 발표한 첫날 행정 명령인 "외국 테러리스트 및 기타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를 준수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제안은 향후 60일 동안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

정보 수집은 N-400(시민권 신청서)를 비롯해 I-131(여행허가 신청서), I-485(영주권 등록 또는 신분 조정 신청서), 기타 여러 양식에 적용된다. USCIS는 신청자의 추가 시간 부담이 평균 5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시행령은 5월 4일까지 60일 동안 공개 의견 기간을 설정했다. USCIS는 데이터 수집의 필요성과 유용성, 시간 부담 추정의 정확성, 수집된 정보의 명확성을 개선하는 방법, 전자 제출 옵션 등 신청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고 있다.

USCIS의 추정에 따르면 이 조치의 영향을 받는 신청자의 총 수는 357만 명이다. 이 기관은 이 추가 정보를 처리하려면 직원들이 약 28만5,999시간의 작업을 해야 하지만 "대중에게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엄격한 이민 심사와 함께 서류 처리 지연이 예상된다. 박요셉 기자

 

미 이민서비스국은 이민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들여다 보는 내용의 시행령을 발표했다.
미 이민서비스국은 이민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들여다 보는 내용의 시행령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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