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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 법안” vs “차별 면죄부로 이용”

지역뉴스 | | 2025-03-05 13: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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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법안 놓고 양당 재격돌

 

조지아가 또 다시 종교자유법안 논쟁으로 뜨겁다. 조지아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종교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게 계기가 됐다. 사회적 약자 등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도 거세다.

주상원은 4일 소위 종교자유법안으로 불리는 SB36을 찬성 32표 반대 23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했고 민주당 의원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 발의자 에드 셋즐러(공화) 의원은 “조지아 주민들은 외부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신앙을 실천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며 상식적인 입법임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제이슨 에스테베스(민주)의원은 “종교의 자유를 당연히 지지하지만 그것이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고융주가 직원을 해고하거나, 집주인이 특정종교 주민에게 임대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종교자유법안은 종교를 차별의 면죄부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유사한 종교자유법을 시행 중인 다른 주에서 차별를 조장하는데 사용된 사례가 없다며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다.

현재 39개주가 종교자유법을 시행 중이거나 판례를 통해 종교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  셋즐러 의원 주장이다.

조지아에서는 2016년 당시 네이선 딜 주지사가 의회를 통과한 종교자유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관련 법안들은 논쟁 끝에 주 하원에서 계속 제동이 걸려왔다.

올해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의 보수 정책이 힘을 받으면서 종교자유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이필립 기자>

 

 

2016년 종교자유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자 주의사당 앞에서 반대 시위가 대규모로 열렸다. 당시 법안은 네이선 딜 주지사 거부권으로 무산됐다.<사진=AP>
2016년 종교자유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자 주의사당 앞에서 반대 시위가 대규모로 열렸다. 당시 법안은 네이선 딜 주지사 거부권으로 무산됐다.<사진=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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