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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단속 협조 안하면 면책특권 박탈”

지역뉴스 | | 2025-02-14 14:12:48

SB21, HB1105, 이민단속, 피난처 도시, 주권면책, 조지아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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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원, 반이민법안 또 승인

피난처 도시 소송면책 제외

 

조지아 공화당이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정부에 대한 고삐를 더 강하게 조이고 있다.

13일 주상원은 공화당 주도로 발의된 ‘피난처 정책 유지 지방정부 면책특권 박탈 법안(SB21)’을 본회의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33표 반대 18표로 가결하고 법안을 하원으로 이송했다.

SB21은 연방이민단속법을 준수하지 않고 소위 피난처 도시 정책을 유지하는 시와 카운티 정부에 대해서는 주권면책 특권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권 면책(Sovereign Immunity))은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무원의 행정과실로 인해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률 규정이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블레이크 틸러리 의원은 “ 피난처 정책을 통해 불법 이민자를 돕는 지방정부는 고의로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들 지방정부에는 소송 면책 특권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SB21 취지”라고 말했다.

SB21 에는 틸러리 의원을 포함해 무려 20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조지아에서는 지난해부터  모든 지방정부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과 287(g) 협약을 의무적으로 맺도록 규정하는 규정(HB1105)이 시행되고 있다.

기존 HB1105도 피난처 도시 정책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화당에서는 이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올해 의회 회기 중 SB21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원의원단 보고서를 통해 “SB21은 이미 과부하 상태인 경찰과 교도소 현실을 무시한 채 공공자원을 소진시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이필립 기자>

 

 

조지아 공화당이 이민단속을 거부하는 지방도시를 규제하는 법안을 주 상원에서 통과시켰다. 사진은 지난달 애틀랜타에서 벌어진 대규모 불법이민자 체포장면.<사진=폭스5 뉴스 캡쳐>
조지아 공화당이 이민단속을 거부하는 지방도시를 규제하는 법안을 주 상원에서 통과시켰다. 사진은 지난달 애틀랜타에서 벌어진 대규모 불법이민자 체포장면.<사진=폭스5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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