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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혼자 걷게 한 엄마 체포 사건 2라운드

지역뉴스 | | 2025-01-14 13:51:49

자녀 방치, 페닌 카운티. 조지아 여성, 체포, TV토크쇼, 템론 홀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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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여성 유명TV 토크쇼 출연

체포 부당 호소∙∙∙동조여론 확대

 

10세 아들이 동네를 혼자 걷도록 방치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던 조지아 여성이 TV  토크쇼에 출연해 당국의 조치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방청객들은 이 여성의 발언에 크게 동조하는 등 사건은 2라운드에 돌입한 모양새다.

페닌 카운티의 작은 마을 미네랄 플로프에 살고 있는 브리타니 페터슨은 지난해 10월 말께 막내아들 소렌을 혼자 동네 길을 걷게 방치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다.<본지 11월 16일 보도>

경찰은 소렌이 이웃집에 가기 위해 혼자 동네길을 걷다가 이 모습을 본 한 여성의 신고를 받고  페터슨 집을 방문해 그녀를 체포한 것. 집에 있던 페터슨의 네 자녀는 엄마의 체포장면을  고스란히 지켜봐야 했다.

페터슨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모한 행동(reckless conduct)이었다. “미성년 아들의 신체 안전을 위협했고 행방을 알지 못하면서도 실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인 기준에 크게 벗어난 행위”라는 것이 체포 이유였다.  

구치소에 수감됐던 패터슨은 몇 시간 뒤 5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고 정식 재판을 기다리던 중 유명  TV 토크쇼에 나와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전했다.

12일 오후 3시 방영된 채널2 WSB-TV 탬론 홀 쇼에 나온 페터슨은 “아이들이 집에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몇살부터 괜찮은지 도대체 누가 결정하는가?”라면서 “그 기준을 결정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말해 방청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페터슨은 이어 “아들과 나는 잘못이 없으며 어떤 범죄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자신에 대한 체포 및 기소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방청객들은 이어 주 아동 및 가족복지국이 안전대책이 담긴 서류에 서명하면 기소를 하지 않겠다고 한 뒤 페터슨에게 거절당한 사실이 폭로되자 당국에 대해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페터슨 사건은  현재 지방검사의 구형 절차와 최종 선고를 남겨두고 있다. 유죄판결 시 최대 벌금1,000달러와 12개월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필립 기자>

 

페터슨(사진 왼쪽)이 집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체포되고 있다. <사진=페닌 카운티 셰리프 사무소 제공>
페터슨(사진 왼쪽)이 집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체포되고 있다. <사진=페닌 카운티 셰리프 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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