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가지 혐의 모두 유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해
조지아대(UGA) 캠퍼스에서 어거스타대 간호학과 여대생 레이큰 라일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호세 이바라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다.
애슨스-클라크카운티 슈피리어법원 패트릭 해거드 판사는 20일 이바라의 10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판결을 내리고 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바라는 이에 앞서 배심원 재판을 포기했으며, 이번 판결에 대해 30일 이내에 직접 항소하거나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금년 2월 22일, 22세의 라일리는 대학의 교내 운동장에서 조깅을 한 후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은 그녀가 운동장 뒤의 숲에서 의식을 잃고 다친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수사관은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던 베네수엘라 출신 이바라를 체포했다. 검찰은 이바라가 라일리를 공격하고 질식시키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부검 결과 라일리는 머리에 둔기 타격을 받고 질식하여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은 지난 15일에 시작돼 20일 오전에 심리를 종결했다. 최종 변론 후, 해거드 판사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악의적 살인 혐의 1건, 중범 살인 혐의 3건, 신체 상해를 입힌 납치 혐의, 강간 의도를 가진 중상해 혐의, 중상해 혐의, 비상 전화 방해 혐의, 증거 조작 혐의, 엿보기 혐의 각각 1건이다.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켐프는 판결이 내려진 후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고 "레이큰 라일리를 대신하여 정의가 내려진 것은 기쁘지만, 우리는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그녀의 상실을 애도하고 있으며, 그녀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며 “우리는 레이큰을 잊지 않고 그녀의 기억이 살아 있도록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