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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2세 국적포기 언제든 가능해졌다

한국국회 ‘국적법 개정안’통과$ 10월1일부터 시행 정당한 사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신고기한 연장“법무장관이 허가해야”여전히 제한적$근본해결책 안돼 비판도 미국 등 해외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의 한국 국적포기 신고 기한이 제한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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