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거주요건에
병원서 신분확인 의무화
타인 보험증 빌리기 차단
지난해 4만건 이상 적발
미국 거주 한인 등 재외국민의 한국 건강보험 수혜 케이스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건강보험 관련 규제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지난달부터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한 영주권·시민권자 등에 한해 한국의 건강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이번에는 한국내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는 신분 확인 제도가 지난 20일부터 실시됐다.
강력한 본인 확인 조치가 실시됨에 따라 그동안 한국에 방문차 갔다가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진료를 몰래 받아왔던 남용 사례들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본인 확인에 사용되는 신분증은 한국의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 및 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들이다. 증명서나 서류에 유효 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신분증 사본과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본인 확인이 안 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타 진료비 영수증 등 병원 요구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해서 환불해준다.
19세 미만이나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는 본인 확인이 제외된다.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경우나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환자, 거동 불편자, 중증장애인, 장기 요양자, 임산부 등은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 등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양한 재정 누수 원인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는데 이번 제도 역시 그 일환이다.
지난달부터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한국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한인 시민권자를 포함하며,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인을 뜻한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