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엄 규명 ‘쌍특검’ 첫발
검·경·공수처 혼란에 “최선 방책”
상설특검은 거부권 대상 아니지만
尹, 특검 임명 안 하면 가동 어려워
野, 내일은 일반특검법 처리 예정
“거부권 땐 탄핵 사유 가중” 경고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사태를 진상규명할 내란 상설특별검사법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설특검보다 규모도 크고 수사 기간도 긴 일반특검법도 12일에 처리할 예정이다. 이른바 내란 쌍특검을 가동해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국헌 문란 행위를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복안이다. 이날 처리된 내란특검엔 여당 의원 23표도 찬성표를 던졌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 사유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도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했다.
△비상계엄령 선포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국회 등 헌법기관점령 시도 △경찰 수뇌부의 내란 동조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법안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내란 행위를 했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과 내란모의에 적극 가담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이유는 검경 수사기관에도 불법 계엄에 관여돼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검찰이 검찰 총장 출신의 윤 대통령을 조직적 비호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다. 여기에 검·경·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하면 특검만이 진상을 규명할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특검이 실제 가동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살아 있는게 문제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티면 막아설 방법이 없다. 일반 특검은 거부권을 쓸수 있다. 이러면 재표결까지 최대 2주의 시간이 더 소요된다. 재표결을 해도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지 알 수 없다. 특검이 출범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수처가 협조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번마저 특검을 거부하면 돌이킬 수 없는 분노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