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연방지법,대학에 명령
연방법원이 하버드대에 대해 거액을 기부해온 한인 동문 사업가의 금융정보를 제출해줄 것을 명령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001년 한국에서 발생한 '리타워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보스턴 연방지법의 윌리엄 영 판사가 지난달 21일 명령했다.
법원이 하버드대에 오는 20일까지 제출을 명령한 것은 이 대학 경제학과 출신인 한인 A씨가 기부금을 송금할 때 사용한 은행계좌, 은행 라우팅 번호, 온라인 송금자료 등이 드러나는 증거와 문서다. A씨는 홍콩에서 활동하는 사업가로, 미 국적자이자 홍콩 영주권자이며, 글로벌 투자회사 '스팩맨 그룹'을 이끌고 있다. 법원의 이번 명령은 정보기술기업 '리타워텍'의 주가폭락 사건에서 비롯됐다. 한국 법원은 당시 이 회사의 주요 투자자였던 A씨가 주가조작 혐의 속에 국외로 도피했다며, A씨와 내부자들은 폭락 전 주식을 팔아 이득을 취했지만 다른 소액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판결은 이후 대법원에서 무혐의로 뒤집혔다. 다만, 국외로 나간 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던 A씨에게는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대법원 판결이 적용되지 않았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B씨가 A씨의 재산추적에 나서면서 보스턴 법원의 명령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