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투계금지법안 추진
상원통과 이어 하원심의 중
“동물학대혐의 처벌은 한계”
3월 초 워커 카운티 한 주택에서 죽은 수탉 26마리와 투계에 사용되는 다리 태그, 날카로운 스퍼와 가프 등이 발견됐다. 주택 주인은 동물학대 혐의로만 기소돼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조지아가 전국 50개 주 가운데 투계를 금지하지 않는 유일한 주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주상원 표결에서 49대3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한 투계 금지법안(SB102)이 25일 주하원 법사위원회에 심의 중이다.
랜디 로버트슨(공화) 주상원이 대표 발의한 SB102는 투견금지법 개정안이지만 투계금지 규정이 새롭게 추가됐다.
로버트슨 의원은 “숲속에서 몰래 하는 전통적인 투계 모습을 떠올려서는 안된다”면서 “투계 현장을 가보면 성매매와 마약거래, 불법 도박, 폭력이 난무한다”며 투계 금지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대규모 투계 현장에는 어린이들도 구경꾼으로 동원되기도 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한다는 것이 로버트슨 의원 주장이다.
로버트슨 의원은 “이제 조지아도 나머지 49개 주와 발맞춰 투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조지아에는 투계를 금지한는 규정이 없어 다른 주에서 투계를 위해 모이는 광경이 자주 목격된다.
제시카 록 주 동물범죄 담당 검사는 “투계장 자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수탉을 가득 실은 트레일러가 주 경계를 넘어 오면서 조류 질병 확산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록 검사에 따르면 조지아에서는 투계금지 법안이 없어 동물학대 및 연방법 위반 혐의로만 처벌이 가능하다. 연방법상 동물을 싸움에 참여시키거나 현장에 어린이를 동반하는 것은 중범죄로 간주된다.
록 검사는 “그러다보니 기소가 지체되고 제대로 된 처벌도 이뤄지기 쉽지 않다”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