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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1%로 인하… 어떤 사업체가 유리한지 따져야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8-02-22 09:09:04

세제개혁,비즈니스,세금보고,영향,법인세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사업장비 구입 공제 100만달러로 

보너스 감가상각도 100% 로 올려

유흥비·교통보조비 공제는 폐지

 

총 조정소득의 10%서 7.5%로

의료비 공제기준은 올해부터 낮춰

 

 

 

지난해 말 마라톤 협상 끝에 성탄절을 앞두고 극적으로 개정세법이 통과되었다. 1986년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이후로 다양한 분야에 걸친 가장 큰 규모이다. 그 중에서 비즈니스에 관련된 세법들을 살펴보면 증세보다는 혜택의 폭이 늘어난 분야들이 더 많아졌다. 그래서 좀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절세 계획으로 혜택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해졌다. 

 

 

■사업장비 경비처리  

Code 섹션 179에 의거한 이 공제액은 사업용 장비 또는 가구 등 구입시 해당연도에 분할해 감가상각하는 대신, 구입한 해에 제한된 액수만큼 전부 공제할 수 있게 한 항목이다. 기존법에는 구입가격의 51만달러(2017년)까지 밖에 허용 안 되던 것이 2018년부터는 100만달러까지 공제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특정액수 이상의 장비에 대해서는 초과액만큼 허용한도액에서 삭감되어 왔는데, 이제부터는 250만달러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보너스 감가상각 

이 법은 사업장비 경비처리 이후 남아있는 부분의 50%를 더 감가상각할 수 있게 한 법이다. 이번 개정 세법으로 인해 2017년 9월27일 이후에 구입하고 비즈니스에 사용(placed in service)한 경우에는 잔여액 전부를 추가로 감가상각 할 수 있게 되었다. 2023년에는 80%, 2024년에는 60%, 2025년에는 40%, 2026년에는 20%로 줄어들었다가 2027년부터는 완전히 폐지된다. 

예를 들어, 2017년에 비즈니스용 기계장치 150만달러에 구입하여, 비즈니스용으로 연내에 사용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2017년 세법을 기준으로 할 때, 기계장치 사용 첫 해에 즉각적으로 누릴 수 있는 비즈니스 비용은 다음과 같다. Code 섹션 179에 의거한 공제액 51만달러, 보너스 감가상각에 의한 공제액 49만5,000달러(99만달러 * 50%), 합계 100만 5,000달러가 나온다. 그런데, 동일한 금액의 기계장치를 2018년에 구입하여 연내 사용을 시작한다고 하자. 변경된 세법을 기준으로 할 때, 다음과 같이, 첫해 즉각적인 비즈니스 비용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Code 섹션 179에 의거한 공제액 100만달러, 보너스 감가상각에 의한 공제액 50만달러(100%), 총 1백50만달러. 따라서, 변경되는 세법에 의해, 첫해에 과거보다 49만5,000달러의 추가 공제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특이한 점은, 2017년까지 신규 구입에만 적용되었던 보너스 감가상각을, 2018년부터는 중고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그외에 2018년부터 변경되는 세법하에서, 눈에 띄게 달라지는 부분들을 아래와 같이 추려 볼 수 있다 

▲자동차 구입 가격 첫 해, 공제 액수가 2017년까지는 3,160달러였는데, 2018년부터는 1만달러로 늘어났다.

▲유흥비(Entertainment, Amusement, Recreation)

그동안 50%까지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했었는데 2018년부터는 전혀 불가능해졌다. Club membership이나 시설 이용도 포함된다. 또한 직원들에 대한 교통수단 보조 베니핏은 아예 공제가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출장기간 동안의 식사비는 50% 공제가 가능하다. 

 

■일반 주식 회사의 세율

2017년까지 15, 25, 34, 35%로 나누어져 있던 것이 2018년부터는 일률적인 21%가 과세소득에 적용된다. 전문적이나 서비스 업종에 적용되던 35%도 21%로 조정되었다.

▲S주식회사, 유한 책임회사, 파트너십, 자영업자에게는 새로 순 사업소득의 20% 공제가 신설되어 개인세금보고에 적용된다. 이 공제는 복잡한 계산법을 거쳐야 한다. 

▲전문직이나 서비스 업종은 과세 소득이 31만5,000달러(부부 공동 납세자)와 15만7,500달러(그외 납세자)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액수를 넘어 가면서 단계적으로 공제율이 감소되다가, 과세소득이 41만5000달러(부부 공동 납세자)와 20만7,500달러(그외 납세자)가 되면 공제율은 0%가 된다.

 

■현금주의(Cash Basis of Accounting)

비지니스의 회계장부를 정리하는 방법이 크게 발생주의(Accrued basis)와 현금주의 (Cash basis) 방식이 있다. 발생주의는 미수금, 미지급금을 매상과 자재 구입비에 적용하면서 맞물려 가야하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해서 시간과 비용을 많이 소비해야 한다.  

그런데 2018년부터는 지난 3년 동안의 평균 총매상이 2,500만달러인 비즈니스들은 발생주의 대신에 현금주의 방식으로 좀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재고(Inventory)를 자재 구입비와 같이 계산해야 하는 의무도 마찬가지로 면제가 되었다. 

 

■이번 개정세법 중에서 2017 세금 보고서에도 사용할 수 있는 공제조항들

첫째, 의료비용 소득공제 수혜 기준을 조정소득(AGI)의 10%에서 7.5%로 확대했는데 적용시점이 2017년부터 가능하다. 수혜 대상은 모든 납세자다.  따라서 지난해 조정소득의 7.5% 이상을 의료비용으로 지출했으면 그만큼 공제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한 예로 조정 총소득이 5만달러인 경우, 소득의 7.5%인 3,750달러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 의료비용으로 항목공제가 된다. 즉 5,000달러를 의료비용으로 지출했다면 1,250달러를 올해 세금보고시 소득에서 공제혜택을 받을수가 있다.

둘째, 2017년 9월 27일 이후에 구입하고 비즈니스에 사용(placed in service)한 경우에는 잔여액 전부를 추가로 보너스 감가상각 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체 형태 선정

트럼프 세제개혁으로 인하여, 법인세가 21%로 인하됨에 따라, 법인 및 다른 형태로 비지니스 운영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이전이나, 기존의 비즈니스에 가장 알맞는 사업체 형태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유의할 점은 각 사업체에 해당되는 세금혜택뿐 아니라 그에 따르는 여러 제약 조항들도 꼼꼼히 살펴야 하며, 사업체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 문제에 대처할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사업체 형태 선정시 중요한 요소들- 개인 소득 세율과 사업체의 세율 비교, 계약상 문제, 소송이나 클레임등 비즈니스의 문제로부터 개인 자산 보호의 필요성, 개인의 법적 문제시 소유 부동산이나 사업체 주요 자산에 대한 법적보호 가능성 여부, 주주의 자격 제한, 이중과세 여부, 총매상에 대한 추가세금 부과의 여부, 사회 보장세(Social Security Tax) 적용, 그 외의 여러 요소들이 사업주에게 얼마나 큰 관건인지를 저울질하여 비교 분석해 보아야 한다.

또한, 기존의 사업체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할 경우에는 세금을 일단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해야 한다. 트럼프의 세제 개혁으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변경이 있게 되고, 비지니스에 보다 많은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겨났다. 그러나, 알맞은 사업체 선정에서는 일반인들이 지나치기 쉬운 변수들이 많고, 단순히 세율인하만을 보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포괄적인 상담을 통해 신중히 결정하며, 운영하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조율을 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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