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등 21개 주정부, 무효소송 승소
연방법원 “최저임금기준 너무 높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초과근무수당(오버타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의 시행이 무산됐다.
31일 로이터에 따르면 연방법원 텍사스동부지법은 이날 텍사스와 네바다를 비롯한 총 21개 주정부와 상공회의소, 업계 단체 대표 등이 지난해 9월 공동 제기한 연방노동부 시간외근무 규정 무효 소송에서 텍사스 등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서명한 오버타임 지급 의무화 대상 확대 행정명령은 초과근무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 기준을 연소득 2만3,660달러(주당 455달러)에서 4만7,476달러(주당 913달러)로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이다. 또 적용 기준을 3년마다 물가상승을 감안해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420만 명이 새롭게 오버타임 지급 의무화 대상에 포함될 뻔 했다.
연방 관보 공시를 거쳐 지난해 12월1일 전격 시행될 계획이었지만 이번에 무효화 판결을 내린 연방법원 텍사스 동부지법이 지난해 11월 원고 측의 시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시행되지 못하다가 이번에 공식 판결이 나온 것이다.
아모스 마전트 판사는 “노동부가 오버타임 적용 최저임금기준을 결정한 권한이 있지만 해당 근로자의 실제 업무 등을 감안해 책정해야 하는데 업무와는 무관하게 최저임금기준이 너무 높았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근무 수당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 온 매니저나 관리자 직책도 대상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법원의 이번 판결에 항소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