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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확대·영주권 취득’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17-08-03 19:19:28

추방유예,확대,영주권,취득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민주‘희망법안’발의

작년말까지 입국한

서류미비 청소년 구제

서류미비 청소년 구제를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영구적인 조치를 담은 획기적인 구제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 

민주당이 연방 하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방안은 지난 달 28일 루이스 구티에레즈(민주, 일리노이) 하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2명이 공동 발의한 ‘미국의 희망 법안’(the American Hope Act of 2017, H.R.3591)이다. 

이 법안은 구제대상 서류미비 청소년을 2017년 이전 입국자로 규정해 구제 범위가 이미 발의된 드림법안이나 기존의 DACA에 비해 대폭 확대됐고, 1차 추방유예를 받은 청소년들은 사실상 이행기(CPR) 없이 곧바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례 없이 획기적인 포괄적인 구제방안을 담고 있어 ‘드림법안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방안에는 구제대상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이민당국이 추방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강제 규정까지 포함되어 있어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추방공포에서 벗어나 합법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주당 하원 지도부를 비롯해 하원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이 법안에 따르면,  2016년 12월 31일 이전 미국에 입국했고, 입국 당시 18세가 되지 않는 미성년자가 구제대상이 된다. 

또, 이 법안은 연방 상하원에 발의된 ‘드림법안’과 달리 구제대상 청소년이 대학을 졸업할 필요가 없고, 미군에 복무하지 않아도 합법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업이나 출신국가,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범죄전과가 없는 한 대부분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구제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일단 이 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명되면, 이민당국은 이들에 대해 체류신분을 이유로 추방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추방유예 신분에도 이민단속을 걱정해야 하는 DACA와 비교하면 추방을 피할 수 있는 강력한 안전판이 생기게 되는 셈이다. 

영주권자를 거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된다. 이 법이 제정되면 자격을 갖춘 구제대상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일종의 이행기라 할 수 있는 3년 기한의 ‘임시영주권자 신분’(CPR)이 주어지고, 이 기간을 거치면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추방유예(DACA) 신분인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추방유예 신분 기간이 CPR기간으로 간주돼 별도의 CPR기간을 거치지 않고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구티에레즈 의원은 “오늘 현재 미 전국의 많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위기를 해결하기 우리는 힘을 합쳐야 한다. 현 상태로는 이들이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할 수도, 미국을 떠날 수도, 아니 다시 미국에 돌아올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이들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해결하기 위해 함께 일해야 한다”고 이 법안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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