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주 메디칼보드
백지처방전·사망사고 불법
비윤리적 행위 5명은 주정부 고발
한인 의사 17명이 지난해 불법행위나 비윤리적 행위 등을 이유로 의사면허가 박탈되는 등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징계를 받은 한인 의사들 중에는 고발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
7일 캘리포니아 메디칼 보드의 2019년도 징계 자료를 이름을 통해 분석한 결과, 백지처방전을 발행하거나 환자 사망의료 사고, 진료비 과다청구 등의 불법 또는 비윤리적 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한인 의사는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한인 의사들 중 5명은 최고 중징계에 해당되는 ‘면허반납’(Surrender) 또는 ‘면허박탈’(Revoked) 조치를 당했고, 한인 의사 5명은 주정부기관에 고발 조치됐으며, 4명에게는 보호관찰(Probation)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명은 경고 및 교육이수 처분이 내려졌다.
메디칼 보드 징계 자료에 따르면, 테메큘라 지역 한인 의사 이모씨는 사전에 자신이 서명한 백지처방전을 환자들에게 무더기로 발급하고, 일부 환자에게는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1월 의료면허 반납 징계를 받았다.
가든그로브의 한인 개업의 김모씨는 메디칼 진료비 과다청구 및 진료기록 보관 부실 등이 밝혀져 지난해 8월 면허반납 중징계를 당했다.
놀웍 지역에서 개업의로 활동한 한인 조모씨는 의사로서 활동할 수 없을 정도로 인지능력이 저하됐다는 판정을 받아 역시 면허반납 처분을 받았다.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한인 의사들도 있었다. 지난해 3월 LA의 이모씨는 54세 여성의 골반 종양 수술을 하던 중 의료사고를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유로 면허반납 조치를 당했다. 또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던 한인 의사 김모씨는 뇌물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줘 탈세를 도운 혐의로 지난해 6월 의사면허가 박탈됐다.
1차 심판에서 면허박탈 조치를 당했다 처벌수위가 보호관찰로 낮아진 한인 의사도 있었다.
어바인 지역의 한인 의사 김모씨는 메디칼 보드로부터 45일간의 자격정지와 커뮤니티 봉사, 분노조절장애 교육 이수명령을 받은데 이어 7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김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에게 상해 위협을 하고, 주택가에서 총기를 부주의하게 발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샌프란스시스코의 김모씨와 라팔마의 박모씨 등은 의료과실을 이유로 교육이수를 포함한 35개월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지난 해 1월 뉴포트비치의 김모씨에게는 허위 진료기록 및 진료기록 보관부실, 부정직, 진료태만 등의 이유로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받기도 했다.
또 LA의 박모씨는 지난해 9월 의료 과실을 이유로 교육이수 명령을 받았으며 샌프란시스코 이모씨는 지인에게 임의로 약 처방을 했다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