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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비이민비자 신청자들 “왠지 불안”

미주한인 | | 2020-01-30 16: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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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부조 수혜자 이민혜택 제한’ 시행 파장

 재입국 때도 심사…시민권 신청 경우엔 예외

 

 

현금성 복지는 물론 비현금성 복지까지 각종 공적부조 혜택을 받은 이민자들의 영주권과 비이민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개정법이 27일자로 시행에 들어가자 영주권이나 비이민비자 수속을 진행 중에 있던 한인 이민자들이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 수혜와 관련해 크게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연방대법원은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의 공적부조 수혜자 이민혜택 제한 규정의 가처분 판결에 불복한 연방 법무부의 상고를 받아들여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혜택 제한 규정 시행을 즉시 승인했다.

이날 새롭게 적용된 규정에 따라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 일반보조금(GA), 메디케이드 요양시설 이용 등 직접적인 현금성 복지수혜 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프로그램’ ‘저소득층 렌트 지원(섹션8)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를 받은 이민자들도 영주권과 전문직취업비자(H-1B) 등 비이민비자 취득에 제약을 받게 된다. 

개정법이 발효됨에 따라 27일전에 영주권 신청이 접수된 영주권 신청자에게는 과거 공적 부조를 받은 이력이 문제 되지 않지만, 공적부조 시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적 부조를 총 12개월 이상 받은 영주권 혹은 특정 비자 신청자는 기각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더구나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영주권자로 6개월 이상 한국 등 외국에 체류하다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또 H-1B 등 외국에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공적부조 규정 위반 여부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다만 영주권자 신분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새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과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새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공적부조 수혜자들 가운데 영주권이나 비이민비자 수속 중인 경우 무조건적으로 공공혜택을 중단하기보다 일단 전문가들과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번 개정법은 미국에 거주하면서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 신청자가 해당되며,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공적부조 수혜를 받는 경우, 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며 “공적부조 수혜자는 모두 이민제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12개월 이상의 특정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경우 이민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복수의 프로그램 혜택을 받았다면 프로그램 숫자에 따라 기간 계산이 된다. 예를 들어, 1개월간 두 가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다면 2개월 혜택을 받는 셈이다”고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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