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운영 리무진 회사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인 운전기사들로부터 집단 피소를 당했다.
퀸즈와 뉴저지 등의 한인 운전기사 7명은 지난 13일 연방 뉴욕남부지법에 맨하탄 소재 Q리무진 업체를 상대로 제출한 소장에서 “연방과 주정부가 규정한 최저 임금과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리무진 업체는 소송을 제기한 기사들이 승객을 태우고 운전한 시간만을 근로 시간으로 간주했다. 기사들은 “교대 시간도 비근무 시간으로 간주됐으며,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도 최저임금 이하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회사에 불만 있는 한 두 사람이 여러 사람을 선동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반박했다. 뉴욕=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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