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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마리화나 한국 밀반입 급증

미주한인 | | 2019-03-08 20: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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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여행객들 소지

3주간 242건 적발도

‘전자담배용’ 등 다양

특송 통한 반입도 기승

캘리포니아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한국으로 마리화나를 밀반입하다 적발되는 유학생이나 한인 여행객들이 급증하고 있어 한국 정부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6일 LA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관세청이 지난해 12월 3주동안 북미지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 및 장기체류자 등을 중심으로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초콜릿, 젤리, 술 등의 형태로 판매되는 대마류에 대해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42건, 2만8,748g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건수는 303%, 중량은 268% 각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주요 적발 물품인 전자담배용 대마 카트리지는 지난해 10월까지는 월 평균 2건 이하로 적발됐으나 작년 11월 이후에는 월 평균 15건으로 폭증하는 추세라고 LA총영사관은 설명했다.

LA총영사관은 “대마류가 지난해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합법화됨에 따라 마리화나 관련제품의 밀반입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LA 총영사관은 지난해부터 공지를 통해 캘리포니아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의 경우 가주를 포함한 6개 주에서만 부분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과 미 연방법 기준으로 마리화나는 여전히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리화나를 소지, 구입, 판매를 알선했거나,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한국에서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연방법 위반 등으로 추후 입국 시 거부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총영사관은 이어 만일 한국 국적자나 재외동포가 특송이나 우편을 이용해 마리화나를 한국으로 보낼 경우 보내는 사람과 수취인 모두 수사 대상이 되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국적자가 캘리포니아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해도, 한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천 세관은 캘리포니아주 대마류의 판매·소지·운반·흡연의 합법화 이후 여행자와 우편물 등을 통한 국내 밀반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오는 대마류 밀반입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밝혔다.

LA총영사관 관계자는 “초콜릿, 젤리 등을 살 때 대마제품을 의미하는 ‘카나비스’(Cannabis) 또는 THC(테트라 하이드로 카나비놀·대마초 주성분) 함유 표시가 돼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제품을 한국에 사들고 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며 “가주 방문자 및 여행자들의 경우 호기심이나 타인의 부탁을 받아 마리화나 제품을 구매, 소지, 사용, 배달이 적발될 경우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LA=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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