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비자 소지자도 가능
2살미만 유아동반 승객도
대한항공이 모바일 체크인, 웹 체크인, 키오스크(KIOSK·무인탑승수속기기) 등 셀프 체크인 서비스 이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대한항공은 28일부터 미국, 인도, 미얀마 등 비자가 필요한 국가로 여행하는 승객도 셀프 체크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비자가 필요한 국가로 여행하는 승객은 공항 카운터로 가서 여행 관련 서류를 직원에게 확인받아야 했다.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경우, 한국 승객이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전자비자(ESTA)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셀프 체크인이 가능했지만, 이날부터는 ‘B1/B2’, ‘F1/F2’ 같은 종이 비자 소지자나 영주권 카드 소지자도 셀프 체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내년 1월15일부터는 만24개월 미만의 유아를 동반한 승객도 셀프 체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한항공은 예약, 정비 등 시스템 개선을 통해 유아 동반 승객도 셀프 체크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