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과 뉴욕주 세무국에 납부해야 할 고객의 세금 137만 달러를 착복한 30대 한인 회계사가 체포됐다.
연방검찰 뉴욕남부지검은 맨하탄 소재 한 회계사 사무실에서 매니징 디렉터로 근무하고 있는 신모(36)씨를 허위 세금보고 및 송금 사기 혐의 등으로 체포해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4월 한 세금보고 의뢰인의 2017년 개인 소득 보고를 대행해 주면서 연방국세청 (IRS)과 뉴욕주 세무국에 납부해야 할 세금 137만 달러를 받아 빼돌린 후 세무당국에는 고작 5,900달러만 납부하는 허위 세금보고를 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한 의뢰인은 신씨에게 해외에서 벌어들인 자본 수익 813만5,399달러에 대한 소득신고를 의뢰하면서 신씨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를 알려줬고, 신씨는 의뢰인의 은행계좌에서 뉴욕주와 연방정부에 납부해야 할 세금 103만6,246달러와 33만5,894달러를 각각 인출해 세무당국이 아닌 자신의 개인 은행계좌로 송금했다. 신씨는 이후 의뢰인의 세금보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뉴욕주와 연방에는 각각 300달러와 5,647달러의 세금만 납부했다.
신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연방과 뉴욕주에 각각 103만6,246달러와 33만5,894 달러를 벌었다면서 환급 신청을 했다.
신씨의 이같은 사기행각은 연방으로부터 환급받은 신씨가 뉴욕주에 환급상황을 알기 위해 전화를 하면서 발각됐다. 신씨의 의뢰인 은행계좌에서 신씨의 은행계좌로 돈이 이체된 것을 확인한 뉴욕주는 신씨의 의뢰인에게 연락해 신씨의 사기를 밝혀낸 것이다. 해
당 의뢰인은 뉴욕주 관계자에게 “돈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세금을 내기 위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태튼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신씨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총 2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