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메디칼보드’ 분석
10여명은 라이선스 뺏겨
캑백∙성추문∙오진등 이유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의료행위, 또는 불법 소개비를 받거나 환자를 성추행하는 등의 비윤리적인 행위로 중징계를 당하는 한인 의사들이 매년 10여 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캘리포니아 주정부 산하 ‘메디컬 보드’(Medical Board) 의사 징계기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각종 징계를 받은 한인 의사는 147명에 달했다. ‘의사면허 박탈’(Revoked)이나 ‘면허반납’(Surrender) 등 중징계를 받고 의료계를 떠난 한인 의사도 10여 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면허박탈 등 중징계를 당한 한인 의사들 중에는 면허 회복을 하지 못해 아예 병원을 폐업하고, 의료계를 떠난 사례도 있었고, 메디케어 사기나 불법 커미션 수수 등으로 주 검찰에 중범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한인 의사들도 있었다.
또 여성 환자를 성추행하거나, 오진 문제로 환자와 의료 분쟁을 일으켜 면허가 정지된 한인 의사도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전문 의료인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직업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한인 의사들이 적지 않았다.
LA 행콕팍에 거주하는 한인 여의사 김모(71세)씨는 지난 2016년 메디컬 보드로부터 의사면허 박탈(Revoked) 중징계를 받았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병원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불법 ‘킥백’ 커미션을 수수한 혐의로 1년 형을 선고 받았고, 이 때문에 의사면허가 박탈됐다.
또 LA 한인타운에서 소아과 클리닉을 개업했던 김모씨는 진료상의 문제로 인해 신체 및 정신감정을 받도록 한 메디컬 보드 측의 명령을 거부하다 2016년 의사면허가 박탈됐다. 이 병원은 현재 폐쇄된 상태다.
임산부 환자를 성희롱하다 환자의 신고로 징계를 받은 파렴치한 의사도 있었다. 역시 LA 한인타운에서 개업했던 산부인과 전문의 김모씨는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에 온 환자에게 “가슴이 배우 ‘달리 파튼’같다”거나 질염 검사를 하던 도중 “처녀 같다”는 성희롱성 발언를 반복했다. 또 다른 산모가 분만 과정에서 ‘난산’을 했음에도 이를 적절히 대처하지 않아 제소를 당하기도 했다.
자신의 오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환자와 언쟁을 벌이다 환자를 응급실에 쫓아내버린 한인 의사도 있었다. 리버사이드의 한 병원에서 근무했던 한인 여의사 송모씨는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에게 천식 진단을 내렸으나, 환자 가족들은 천식 병력이 없다며 다른 처치를 해 줄 것을 요구하다 응급실에서 쫓겨났다. 송씨는 결국 의사면허가 박탈됐다.
<김상목·손혜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