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납부 렌트-동포재단 지원금 상쇄’계약서 존재
법정관리인, 양쪽 특수관계 이해 선행·상호 합의해야
LA 한인회관 관리 주체인 한미동포재단의 법정 소송이 내분 당사자들의 양측 합의로 일단락된 가운데 이 과정에서 불거진 LA 한인회 렌트비 납부 소송(본보 2017년 11월3일자 A3면 보도)은 LA 한인회와 한인회관의 특수관계를 반영하지 않은 ‘본말전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현재 LA 한인회관 건물 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법정관리 전문 로펌 ‘어빈, 코헨&제섭 법률그룹’의 바이런 몰도 변호사는 한인회관 1층에 입주해 있는 LA 한인회가 서류상으로 합의한 렌트비를 지불하고 있지 않다며, 밀린 렌트비 11만9,882달러를 완납하거나 퇴거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지난해 9월18일자로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접수했었다.
하지만 법정관리인측이 제기한 렌트비 납부 소송은 LA 한인회와 한인회관의 특수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주객이 전도된 소송으로, 한미동포재단 분규가 타결된 만큼 합의를 통해 소송이 취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LA 한인회 관계자는 “한인회가 동포재단 측과 렌트 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지만, 계약서 상에는 동포재단이 한인회가 낸 렌트비를 한인회 측에 다시 기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이 계약서는 사실상 한인회가 한인회관 1층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보가 입수한 지난 2006년 11월30일자 계약서에도 한인회 측이 설명한 기부 조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시면 전 이사장 재임 시기에 작성된 이 계약서 1.7항에는 한인회가 매달 7,350달러를 렌트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나 56번 항목에는 한인회가 납부한 렌트를 동포재단은 전액 한인회에 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계약상으로도 한인회의 한인회관 사용료는 없는 셈이다.
LA 한인회관은 지난 70년대 구입 당시 LA 한인회가 사용하도록 한국 정부 지원금과 한인사회 모금액이 합쳐져 매입한 것으로, 사실상 한인회관의 주 사용권자는 LA한인회다.
따라서 한인사회를 잘 아는 인사들은 ▲LA 한인회관 건물은 LA 한인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원천적으로 한인회관 사용 권리를 가진 한인회에 대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80년대 LA 한인회장을 역임했던 한 원로 한인은 “건물 매입당시 한인사회에서는 재정 사고가 빈발해 한인회관 건물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방편으로 건물관리 및 자산 보존을 위한 단체로 한미동포재단을 따로 설립했던 것”이라며 “법정관리인 측이 한인회를 상대로 렌트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주인에게 렌트비를 내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인회 관계자도 “이번 소송은 법정관리인 측이 동포재단 정상화 과정에서 단지 서류를 확실해 내놓기 위한 절차적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일부에서 마치 한인회가 퇴거 당하는 것처럼 부풀려 추측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초 법원은 소송 개시 전 소송당사자들이 소송 일정을 논의하는 ‘소송일정 협의절차’(Case Management Conference)를 오는 12일 가질 예정이었으나, 이 일정은 무기한 연기됐으며 정식 소송심리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LA 한인회 측과 법정관리인 측이 상호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소송을 계기로 LA 한인회가 한인회관 사용 문제를 문서상으로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인회의 한 이사는 “한미동포재단 정상화 과정에서 LA 한인회와 한인회관의 특수 관계를 동포재단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