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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한인들 상대 대출금 상환소송 ‘M&T뱅크’ “뉴저지주민에 불리한 조항 명시” 역소송

미주한인 | | 2018-01-05 19: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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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뱅크가 채무 불이행을 한 뉴저지 한인들을 상대로 뉴욕주 버팔로 소재 연방법원에 대출금 상환소송을 제기했다가 역소송을 당했다. 

뉴저지 노우드에 거주하는 김모씨와 릿지우드의 이모씨, 또 에지워터 소재 부동산 개발사인 KKK파트너스는 지난해 11월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에 M&T뱅크를 상대로 제출한 소장에서 “M&T뱅크는 ‘은행과 법적분쟁이 생길 경우 뉴저지가 아닌 타주 법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뉴저지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뉴저지주법에서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씨와 KKK파트너스는 2013년 12월 드라이클리너 개업을 위해 M&T뱅크 뉴저지지부에서 15만달러 대출을 받았다. 김씨는 대출 보증인에 이름을 올렸다. 이씨와 KKK파트너스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자 M&T뱅크는 지난해 1월 이들을 상대로 버팔로에 있는 연방법원 뉴욕서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M&T뱅크는 보증인인 김씨에 대해서는 별도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김씨가 변호사 비용을 따로 부담하게 해 일부러 불리하게 했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김씨는 곧바로 M&T뱅크는 계약서에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같은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씨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M&T뱅크에 소송을 뉴저지에서 진행하자고 요청했지만 M&T뱅크는 계약서를 근거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다. 이씨와 김씨, KKK파트너스는 뉴저지 소비자 사기 보호법과 중과실 위반, 계약법 위반, 부당이득 등의 주장을 제기했으며 변호사 비용 등을 요청한 상태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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