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정육점·스파 등 청결상태 불량
최근 두달새 8곳 임시 영업정지 처분
남가주 지역 보건 당국이 요식업소들에 대한 위생 검역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 운영 식당 등을 포함한 한인타운 지역에서 위생상태 불량을 이유로 영업정지 등 처분을 당하는 업소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위생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의 관내 요식업소 등에 대한 위생 점검 및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4분기 들어 지난 두 달 간 이뤄진 보건국의 위생 점검에서 바퀴벌레 등 해충이 발견된 것 등이 문제가 돼 영업정지를 당한 업소들이 총 20여 곳에 달한 가운데 이중 한인 운영 업소들이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지난 9월 중순부터 두 달 사이 한인타운에 해당하는 우편번호(90004, 90005, 90006, 90010, 90019, 90020) 지역에서 위생상태 불량으로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는 총 22곳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한인 운영 업소가 8곳이나 됐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에 따르면 한인 업소들의 경우 바퀴벌레와 같은 해충이 발견돼 영업정지를 당한 케이스가 7곳으로 거의 대다수였고, 수영장 규정 위반에 따른 보건국의 사용 정지 처분도 1건이 있었다. 이로 인한 한인 업소들의 영업정지 기간은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12일까지로 다양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에 따르면 이처럼 위생 문제로 영업정지를 당한 한인 업소들은 한식당과 중식당 등 요식업소에서부터 정육점과 스파까지도 포함됐다.
이렇게 적발된 한인 업소들 중 웨스턴 애비뉴의 한 식당은 식당 내에서 해충이 발견됐을 뿐 아니라 청결 및 보관 상태, 그리고 종업원들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의 미비 등이 모두 문제가 돼 무려 12일의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웨스턴가 식당은 해충 발견과 함께 식재료가 접촉하는 표면의 청결 문제 등이 지적을 받아 4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역시 웨스턴 선상의 한 식당의 경우 해충 문제와 더불어 식당 관계자가 손을 청결하게 하지 않은 점 등이 적발돼 3일간 영업정지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윌셔 블러버드의 한 식당의 경우는 역시 해충이 발견된 문제와 함께 뜨거운 물 온도 등과 관련한 규정 위반도 지적됐다.
한편 LA와 오렌지카운티 등 각 지역 공공보건국은 카운티 내 식당과 마켓, 케이터링, 주점 등 요식업소는 물론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업소들을 대상으로 위생감사관들을 일일이 보내 정기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결과를 각 카운티의 공공보건국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심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