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회관채무 보증각서 자료 있다”반박
뉴욕한인회가 공금 19만 달러를 유용하고, 31만여 달러의 뉴욕한인회관 부동산세 체납을 이유로 민승기 전 회장을 상대로 공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민 전 회장이 ‘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기각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민 전 회장측 발레리 페리어 변호사는 지난 26일 뉴욕한인회의 소송제기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피고인(민 전 회장)이 뉴욕한인회관 부동산세와 관련된 어떠한 계약도 위반한 적이 없으며, 고소인(뉴욕한인회)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도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페리어 변호사는 “뉴욕한인회가 제기한 소장에는 피고인이 (부동산세 납부에 책임이 있다)는 계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이 포함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누구의 책임인지도 설명하지 못했다”고 덧붙이며 뉴욕한인회 회칙을 증거로 제시했다.
민 전 회장의 임기 당시 회칙에는 뉴욕한인회관의 부동산세 신고 등과 관련한 회장의 책임 부분에 대한 뚜렷한 세부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민 전 회장의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뉴욕한인회 측은 민 전 회장이 ‘임기 내에 발생되는 뉴욕한인회 한인회관의 모든 경상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명시된 ’회관채무 보증각서‘와 ’재정보증서‘에 직접 서명한 자료가 있다며 반박했다.
실제 민 전 회장은 2013년 2월18일 33대 회장선거에 입후보 당시 제출한 서류 중 ‘회관채무의 보증각서’에 직접 서명했다. 이 보증각서에는 ‘회장선거에 당선이 확정되고 제33대 뉴욕한인회장의 직을 맡게 될 경우 뉴욕한인회칙이 정하는 회장의 임기동안 뉴욕한인회관의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동의하며 한인회관의 채무에 대해서 민사상의 책임을 지는 보증인이 될 것을 공증서명으로 보증한다’고 명시돼 있다.
재정보증서에는 회장과 배우자가 회장 임기내 발생하는 뉴욕한인회의 모든 경상비에 대한 책임이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에 동의하며 배상을 할 것을 공증서명으로 보증한다고 명시돼 있다.
뉴욕한인회칙 제13장 76조 재무 부문에도 뉴욕한인회관 재정과 관련한 모든 것은 회장이 책임지도록 명시돼 있다.
제13장 재무 76조 3항에 따르면 ‘본회 회장은 재임 기간 중에 발생되는 모든 경상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임기 중의 경상비는 미지급 상태로 차기로 이월 할 수 없다.
뉴욕한인회 관계자는 “회칙에 회장에 대한 채무 책임이 명백히 명시돼 있고 자신이 서명까지 해놓고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민 전 회장은 유용한 공금을 전부 한인회에 납부하고 동포사회에 사죄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한인회는 지난 9월 민 전 회장이 재임기간이었던 2013~2015년 뉴욕한인회관 임대료를 자신의 변호사비로 8만1,000여 달러, 선거운동 자금으로 8만9,000여 달러, 식사 및 개인적 용도로 2만 달러 등 19만여 달러의 공금을 유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본보 9월9일자 A1면> 또 한인회는 민 전 회장이 재임기간 발생한 모든 뉴욕한인회 채무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 뉴욕한인회관 부동산세 31만4,000여 달러를 체납하면서 뉴욕한인회에 손해를 끼쳤다며 유용한 공금 50만 달러 등을 반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재판에 대한 증거개시절차협의는 오는 11월17일 열릴 예정이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