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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앞두고 ‘가짜뉴스’ 판친다

미주한인 | | 2017-03-30 18:51:24

가짜뉴스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카톡 통해 한인사회 확산 '진짜-가짜' 구분 어려워

해외한인도 유포시 처벌, 특정후보 비방은 위법행위

“올해 대선에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이 즉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북한을 공격할 것이라는 데 너무 걱정이에요.”

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는 이(65)모씨는 얼마 전 한국에서 지인이 카카오톡(이하 카톡) 메시지로 보내준 소식에 깜짝 놀랐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최근 일본을 방문해 ‘좌익이 정권을 잡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전하러 왔다’라고 적힌 가짜뉴스를 실제로 믿었기 때문. 

이씨는 “실제 카톡에는 일본 신문기사 원문 링크까지 기재가 돼 있어 정말 사실인 줄 알았다”며 “하루에도 수 십 통의 뉴스가 카톡으로 오기 때문에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구분이 안된다”고 말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뉴욕 일원 한인사회에도 가짜뉴스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한국의 지인들이 보내주는 카톡 메시지가 단체방 등을 통해 수십, 수백 명에게 2차, 3차에 걸쳐 불법적으로 빠르게 유포되면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특히 한국 소식에 둔감한 일부 한인들은 모국 정치권에 대한 허위사실로 꾸며진 가짜 뉴스를 실제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최근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그럴듯한 가짜 뉴스로 만들어 배포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문제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가짜뉴스를 유포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선거법은 해외에서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후보자와 배우자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카톡을 통해 단순한 후보자 지지는 가능하지만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비방 내용을 유통했을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조진우 기자>

재외선거 앞두고 ‘가짜뉴스’ 판친다
재외선거 앞두고 ‘가짜뉴스’ 판친다

가짜 뉴스가 전달된 카톡 메시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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