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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차안 방치 한인여성 미혼모 징역형

미주한인 | | 2017-02-04 18:55:23

한인,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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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크레이니어 부근서 아들 차 안에 둬

8년 징역·12년 보호관찰...정신치료 받아야

홀 카운티 법원이 자신의 16개월 된 아들을 차 안에 묶어 수시간 동안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10대 미혼모 그레이스 러브 안(19·사진)씨에게 8년 징역형을 선고하고 1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1일 안씨가 범죄에 대한 혐의를 자백했으며, 중죄 기록이 없는 것을 참작해 8년 징역형과 12년 보호관찰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씨는 또한 정신감정 및 향정신성의약품 남용 치료를 받아야 하며 20시간의 사회봉사와 2천 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2015년 12월16일 홀 카운티 대배심은 안씨를 1급 아동학대와 불법감금 및 중폭력 혐의로 기소했었다.

법원에 따르면 안씨는 2015년 12월11일 밤 레이크 레이니어 인근 외딴 주택가에서 차 안에 아이를 테이프, 셀로판지 등으로 묶어 방치했다. 그 후 그녀가 차 문을 열지 못해 부른 열쇠공이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다.

안씨의 아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옮겨졌으며, 법원은 "안씨가 출소한 후에도 아이와 접촉을 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락 인턴기자

유아 차안 방치 한인여성 미혼모 징역형
유아 차안 방치 한인여성 미혼모 징역형

그레이스 안(19)씨가 법정 재판에 출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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