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법률칼럼] 메디케어와 체류신분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08-07 10:48:03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케빈 김 법무사 

 

헙법신분이 없는 것이 가장 두렵게 느껴지는 때는 65세쯤 이다. 이 나이가 되면 누구나 메디케어를 신청한다. 그러나 체류신분이 불법이면 남들이 다 받는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없다. 은퇴자에게 필수적인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와 체류신분의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메디케어는 4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파트 A는 병원 입원, 파트 B는 의사 진료, 파트 C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파트 D는 약처방이다. 이중 사회보장국(SSA)을 통해서 가입해야 하는 부문은 파트A와 파트 B이다. 대개 파트 A의 가입은 무료다. 그러나 미국에서 10년 동안 일을 한 기록이 없는 사람이 파트 A에 가입하려면 매월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료가 부담스러우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파트 A를 사지 않고 그냥 파트 B만 가입할 수 있다.

한편 파트 A와 파트 B, 혹은 파트 B를 갖고 있어야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인 파트 C 혹은 약처방인 파트 D를 살 수 있다. 치과와 안과 진료가 포함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민간 보험회사가 운용한다.

프리미엄을 내지 않고 메디케어 파트 A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보면 자격이 65세가 되어야 한다. 본인이 10년 동안 일을 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10년 동안 본인이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 혹은 전 배우자가 10년동안 일을 한 기록이 있으면 그 기록으로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방식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배우자가 적어도 62세가 되어야 한다. 신청자가 시민권자이거나 적법한 체류 신분이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 10년 동안 일을 한 기록이 없는 최근 이민자도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지 보면

미국에서 일한 기록이 없는 최근 이민자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지나야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미국에서 10년 동안 일한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시민권자 배우자가 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메디케어에 가입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메디케어는 65세가 되기 전부터 소셜 시큐리티를 수령하고 있는 사람은 메디케어에 자동 가입된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신규 가입자는 65세가 되기 3개월 전부터 시작해서 65세가 된 후 3개월 뒤까지 7개월 사이에 등록을 해야 한 있다.

벌금없이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은 이 7개월이다. 이 등록기간을 넘기면 해를 넘긴 후 1월부터 3월 사이에 벌금을 물고 신규 가입을 해야 한다.

메디케어 수혜자가 소득이 없을 때는 추가로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동시에 받게 되면 의료 혜택을 사실상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중요한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메디케어는 해외에서의 의료비를 대부분 커버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여행 시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해외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여행자 보험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만약 메디케어를 중단할 경우, 귀국 후 메디케어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재가입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며, 중단 기간 동안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메디케어 중단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해외로 일시적인 여행이 아닌 장기 거주를 계획하는 경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나 약물 처방에 대한 파트 D의 가입을 취소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이다.

메디케이드를 수혜받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더 있다.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은 SSI(보충적 보장 소득)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이 30일을 초과하면 SSI 수혜 자격이 상실된다. 이는 곧 메디케이드 혜택의 상실로 이어진다. 해외에 장기간 체류할 계획이라면, 메디케이드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해외여행이나 해외 거주를 계획 중인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은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경우 대체 보험 상품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수필〉우리에게 불행해질 권리는 없다
〈수필〉우리에게 불행해질 권리는 없다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삶의 귀중함을 뼈저리게 느꼈던 순간이 있었다. '암'이라는 날 선 선고를 받던 그날, 나는 텅 빈 머릿속을 떠다니던 죽음의 공포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65세 미만 장애로 메디케어에 들어간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들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65세 미만 장애로 메디케어에 들어간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들

최선호 보험전문인  메디케어는 보통 65세가 되면 가입하는 연방 건강보험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65세 미만이라도 장애(Disability) 판정을 받고 SSDI(Social

[허니웨이 건강 칼럼] 프로폴리스편 3회- “아이도 괜찮을까요?”
[허니웨이 건강 칼럼] 프로폴리스편 3회- “아이도 괜찮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폴리스 사용법 프로폴리스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아이도 먹어도 되나요?”입니다.가족 모두가 건강을 챙기고 싶은 마음,그 마

[애틀랜타 칼럼] 건전한 불만은 세상을 이끄는 힘

이용희 목사 우리는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한 그 일에서 만족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자연스럽게 일에 적응하고 자신의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만족이란 자신

[내 마음의 시] 영수는 눈먼 영희를
[내 마음의 시] 영수는 눈먼 영희를

월우 장붕익(애틀랜타 문학회 회원) 비밀 언덕으로어깨를 기대며서로 힘을 얻는다 버팀목으로묵묵히 견디어 낸다 대들보로세월의 무게에도휘어지지 않는다 뼈대있는 가문으로가족을 지킨다 앞

[빛의 가장자리] 얼음위의 고양이들

갑작스러운 한파로 얼어붙은 뒷마당에서 저자는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며 그들의 고단한 삶을 지켜본다. 따뜻한 집 안에서 보호받는 반려견과 대비되는 들고양이들의 처지를 통해 생존의 엄숙함과 생명에 대한 연민을 전하며 다가올 봄을 기다리는 희망을 담았다.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이민자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이민자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지금 이민자 삶이 위기에 처한 그 어느 때보다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다.한겨울의 바람 부는 황량한 벌판에 망연히 서 있는 자신의 모습에

[행복한 아침]  진위 여부, 거짓과 진실

김 정자(시인 수필가)   무슨 일이든 양쪽 말은 다 들어봐야 한다는 말이 있다. 사실 여부를 부풀려서 궁지로 몰아 넣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 저들의 전례 없는 말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이민자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이민자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지금 이민자 삶이 위기에 처한 그 어느 때보다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다.한겨울의 바람 부는 황량한 벌판에 망연히 서 있는 자신의 모습에

[삶이 머무는 뜰] 우리의 모든 계절은 아름답다

조연혜 한국의 겨울은 꽤나 매서운 편이다. 유난히 추위에 약한 나는 연일 기온이 영하에 머무는 시간들을 반기지 않았다. 가장 정을 주지 않던 계절도 겨울이다. 어쩌다 찬바람이 주춤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