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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메디케어와 체류신분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08-07 10:48:03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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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헙법신분이 없는 것이 가장 두렵게 느껴지는 때는 65세쯤 이다. 이 나이가 되면 누구나 메디케어를 신청한다. 그러나 체류신분이 불법이면 남들이 다 받는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없다. 은퇴자에게 필수적인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와 체류신분의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메디케어는 4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파트 A는 병원 입원, 파트 B는 의사 진료, 파트 C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파트 D는 약처방이다. 이중 사회보장국(SSA)을 통해서 가입해야 하는 부문은 파트A와 파트 B이다. 대개 파트 A의 가입은 무료다. 그러나 미국에서 10년 동안 일을 한 기록이 없는 사람이 파트 A에 가입하려면 매월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료가 부담스러우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파트 A를 사지 않고 그냥 파트 B만 가입할 수 있다.

한편 파트 A와 파트 B, 혹은 파트 B를 갖고 있어야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인 파트 C 혹은 약처방인 파트 D를 살 수 있다. 치과와 안과 진료가 포함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민간 보험회사가 운용한다.

프리미엄을 내지 않고 메디케어 파트 A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보면 자격이 65세가 되어야 한다. 본인이 10년 동안 일을 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10년 동안 본인이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 혹은 전 배우자가 10년동안 일을 한 기록이 있으면 그 기록으로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방식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배우자가 적어도 62세가 되어야 한다. 신청자가 시민권자이거나 적법한 체류 신분이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 10년 동안 일을 한 기록이 없는 최근 이민자도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지 보면

미국에서 일한 기록이 없는 최근 이민자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지나야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미국에서 10년 동안 일한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시민권자 배우자가 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메디케어에 가입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메디케어는 65세가 되기 전부터 소셜 시큐리티를 수령하고 있는 사람은 메디케어에 자동 가입된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신규 가입자는 65세가 되기 3개월 전부터 시작해서 65세가 된 후 3개월 뒤까지 7개월 사이에 등록을 해야 한 있다.

벌금없이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은 이 7개월이다. 이 등록기간을 넘기면 해를 넘긴 후 1월부터 3월 사이에 벌금을 물고 신규 가입을 해야 한다.

메디케어 수혜자가 소득이 없을 때는 추가로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동시에 받게 되면 의료 혜택을 사실상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중요한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메디케어는 해외에서의 의료비를 대부분 커버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여행 시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해외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여행자 보험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만약 메디케어를 중단할 경우, 귀국 후 메디케어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재가입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며, 중단 기간 동안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메디케어 중단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해외로 일시적인 여행이 아닌 장기 거주를 계획하는 경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나 약물 처방에 대한 파트 D의 가입을 취소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이다.

메디케이드를 수혜받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더 있다.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은 SSI(보충적 보장 소득)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이 30일을 초과하면 SSI 수혜 자격이 상실된다. 이는 곧 메디케이드 혜택의 상실로 이어진다. 해외에 장기간 체류할 계획이라면, 메디케이드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해외여행이나 해외 거주를 계획 중인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은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경우 대체 보험 상품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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