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디 포함 군소후보 부적격 사유
민주·공화·자유당 후보만 명단 기재
주 행정법원 권고 판결…민주 유리
11월 대선 투표용지에 조지아에서는 대선 중도 사퇴한 로버트 F 케네디 후보를 비롯한 군소 후보들의 명단이 아예 삭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26일 조지아 행정법원 마이클 말리히 수석 판사는 케네디 후보와 사회주의 후클라우디아 드 라 크루즈 후보, 조지아 녹색당 질 스타인 후보, 독립 후보 코넬 웨스트의 명단을 대선 투표 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국무부에 권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브래드 라펜스퍼거 주 국무장관이 민주당이 제기한 이번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을 수용할 경우 조지아 대선 투표 용지에는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그리고 자유당 체이스 올리버 후보 이름만 기재된다.
조지아 민주당은 당초 케네디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보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의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었다. 케네디의 주소는 뉴욕으로 기재돼 있지만 실거주지는 캘리포니아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출해 투표 용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케네디의 러닝 메이트 니콜 샤나한 역시 캘리포니아에 거주해 정∙부통령이 같은 주에 거주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도 위반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나머지 후보들도 후보지원서 제출과정에서 부적격 사항이 발견돼 투표용지 명단기재를 금지한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이번 법원의 권고 판결에 대해 주 국무장관이 검토 작업에 들어가게 되며 그 결과 최종적으로 조지아 대선 투표용지에 올라갈 명단이 확정된다.
법원의 권고 판결이 수용될 경우 경합주인 조지아에서 민주당은 공화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