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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뒤 환자 머리뼈 조각 분실 황당사고

지역뉴스 | 사건/사고 | 2024-08-16 13:50:47

두개골 조각 분실, 에모리대 병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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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모리대 병원, 뇌출혈 환자 수술 뒤

결국 합성물로 복원...가족 소송 제기

병원, 실수로 발생한 수술비도 청구

 

초대형 병원에서 수술 중 환자의 두개골 조각 일부를 분실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 환자 가족들은 현재 병원을 상대로 소송 중이다.

16일 AJC 보도에 따르면 페르난도 클러스터라는 남성은 지난 2022년 9월 뇌출혈로 미드타운 에모리대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출혈이 심해 일단 부푼 뇌를 가라 앉히기 위해 크러스터의 두개골 조각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도했다. 제거한 두개골 조각은 수술  6주 뒤 다시 제자리에 복원할 계획이었다.

예정대로 6주 뒤 클러스터와 가족들은 복원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다시 찾았다. 그러나 의료진들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야 했다. 제거된 두개골 조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AJC가 입수해 공개한 소송 문서에 따르면 당시 의사들은 “두개골 조각이 보관된 냉동고를 검사했지만 환자의 두개골 조각을 찾을 수 없었다. 환자식별이 없거나 애매한 표식이 있는 두개골이 있었지만 어느 것이 환자의 것인지 알 수 없어 수술을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병원 측은 합성 대체물을 제작해 이를 이식하는 수술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감염이 발생해 클러스터는 합성 이식물에 의한 합병증 증세를 보였다는 것이 소장 내용이다.

병원 측은 정상적인 수술비용 외에도 자신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비용 14만 7,000여 달러를 청구했고 이 중 1 만9,000달러가 합성 두개골 임플란트 비용이었다.

클러스터 가족은 일단  보험으로 비용의 대부분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가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상해와 손해 부분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보상청구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다.

클러스터 변호인 혼스비 로펌은 “병원이 자신들의 실수로 발생한 비용을 환자가 청구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며 “쟁점은 병원이 환자의 신체 일부를 분실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도 성의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신문의 인터뷰 요청에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밝혔다. <이필립 기자>

 

 

뇌출혈로 두개골 일부를 제거한 클러스터의 모습. 제거된 두개골은 병원측이 분실해 결국 합성물을 대체 복원하는 수술을 받았다.<클러스터 변호인 혼스비 로펌 제공>
뇌출혈로 두개골 일부를 제거한 클러스터의 모습. 제거된 두개골은 병원측이 분실해 결국 합성물을 대체 복원하는 수술을 받았다.<클러스터 변호인 혼스비 로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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