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영 '부동산 소유권 법' 설명
이상엽 '부동산 투자 세금문제'
샐리정, '재산보호 및 상속계획'
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 솔로 & 스몰펌위원회는 23일 일요일 오후 4시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에서 한인들이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 관련 법률 상식을 전하는 무료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준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한인 100여명이 넘는 한인들이 참석해 부동산 법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강사로는 박은영 변호사, 샐리 정 변호사, 이상엽 회계사가 나서 부동산 법률 및 세금, 양도 및 증여, 상속 및 트러스트 등에 대해 쉽고 간명하게 설명했으며 참석자들은 적극적으로 질문했다.
박은영 변호사는 부동산 소유권 관련 법을 강의했다. 부동산 보증 증서(Limited Warranty Deed)는 단독 혹은 공동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제한적(limited)이란 읨는 구매자는 판매자에 대한 완전한 상환청구권을 갖지만 판매자가 만든 결함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부부나 자녀가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하는 경우 한 분 사망시 자동으로 생존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그러나 사망자의 소유권은 유산상속 절차를 통해 상속이 완료돼야 집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부부 사이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돈이 오가지 않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할 때 사용하는 법적 문서가 권리포기증서(Quit Claim Deed)이다.
부동산 매매 시 송금 안내를 이메일로 바으면 우선 의심해야 한다. 또한 권리포기증서를 위조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부동산 구입 시 타이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권장되며, 부동산 등기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상엽 회계사는 부동산 투자 세금문제에 대해 설명하며 1031 Exchange, 비용분류(Cost Segregation), 증여/상속세에 대해 설명했다.
1031 Exchange는 투자를 목적으로 구입했던 건물을 팔고 다른 건물을 투자를 목적으로 살 경우 처음 샀던 건물에서 대부분 많은 재산의 득을 보게된다. 여기에서 나오는 “득”에 대한 세금을 곧바로 내지않고 오랬동안 연기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1031”이라는 프로그램이다. 1031 Exchange는 1031 Tax Deferred Exchange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이 경우 45일 이내 새 건물 리스트를 제출해야 하고 180일 이내에 클로징을 마쳐야 한다.
비용 분류는 자산을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감가상각을 빠르게 진행하여 세금을 줄이고 현금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상세한 분석이다. 상속은 1,300만 달러까지 상속세 면제 대상이므로 함부로 증여하는 것은 오히여 손해다.
샐리 정 변호사는 위급한 상황이나 노후에 나의 의료 결정 및 재산 등을 어떻게 미리 계획하고 안전하게 나의 뜻대로 상속할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절차와 방법들을 설명했다.
샐리 정 변호사는 상속계획(Estate Planning)은 미래(노후, 사후)를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이며, 크게 4가지 종류의 법적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재정위임장, 의료/건강 위임장, 유언장, 트러스트 등이다.
이번 강의에서는 누구도 피할수 없는 노후에 접어들었을때 내가 사전에 설계해놓을 수 있는 재산보호와 상속절차 권리들이 다뤄졌으며 다양한 예를 통하여 그동안 복잡하게 느껴졌던 상속절차가 자세히 설명되어 참석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호응할수 있는 자리였다.
또한 한인들의 은퇴자산으로 꼽는 주택 또는 부동산이 단순한 유언장(Will) 작성만으로는 해결될수 없는 이유와 포로베이트 법원 절차를 피할 수 있는 방식인 리빙트러스트의 중요성 등도 설명됐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