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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연령 55세로 낮춰야”

미주한인 | 사회 | 2024-06-06 08:40:22

복수국적 연령, 55세로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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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출범 1년

이기철 동포청장 밝혀

1주년 기념 문답행사서

선천적 복수국적 폐단은

“인식 개선 홍보”만 강조

 동포청 1주년 기념 문답행사를 갖고 있는 이기철 청장. [연합]
 동포청 1주년 기념 문답행사를 갖고 있는 이기철 청장. [연합]

 

700만 재외국민 권익을 위해 출범한 한국의 재외동포청이 5일로 개설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성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기철 청장은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을 맞아 5일(한국시간) 인천 본청 대강당에서 ‘재문청답’(재외동포가 묻고, 재외동포청장이 답하다) 행사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재외동포 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국내 여론 형성을 위해 연구용역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기철 청장은 이날 재외동포청이 출범 후 지난 1년 간 동포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및 국내 인식 개선 기반 조성, 취약 동포 보듬기 등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하며 재외국민들의 정책 건의 등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간 재외 한인사회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 국적법은 65세 이후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만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연령을 60세 또는 55세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청장은 재외동포청이 지난달 중순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의 영향 분석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고 밝히고, 현행(65세) 및 하향 연령(55세, 45세, 40세 등)별로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취득에 따른 국내 유입 규모 파악, 복수국적 허용 확대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도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해외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허용 시기를 놓치고, 복수국적으로 인해 현지 주류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애로사항을 토로하며 국적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병역 면탈 의도가 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적제도 전반에 대한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사업 등을 통해 재외동포 복수국적 제도가 개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청장의 이같은 답변은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족쇄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재외국민 2세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적법 개정 노력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게 아니라 한국 내 병역 관련 인식의 장벽이 높다는 핑계로 홍보만을 강조한 것이어서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는 재외동포청의 정책 순위에서 사실상 뒷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미국서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LA 한인회도 다른 지역 여러 한인회와 공동으로 국적법 개정을 위한 청원 캠페인을 전개하고 2차 청원서를 한국에 다시 보낼 계획이다. 또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 문제를 올 10월 열리는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주요 의제로 올리기 위해 주요 한인회들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10여년 이상을 불합리한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매달려 온 전종준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뉴욕과 뉴저지 한인회들이 공동 서명해 보낸 1차 대통령 청원서에 대한 한국 법무부와 병무청의 답변서가 지난 주 도착했으나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차는 여전한 실정이다.

 

전 변호사는 속칭 ‘홍준표 법’의 문제점은 국적법 제12조 1항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한국 호적에 올리지 않은 해외 출생 남성의 국적 자동상실이 폐지됐고, 이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을 갖게 된 남성에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의무가 생겼으며, 국적이탈을 시기를 놓쳤을 경우, 병역 의무가 부과돼 38세까지 국적이탈을 못하게 만든 악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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