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도 동참…2차 청원서 준비
워싱턴 전종준 변호사 주도
국적 자동상실제 반대하는
법무부에 조목조목 반박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운동이 LA 등 미 전역으로 확산된다.
10여년 이상을 불합리한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매달려 온 전종준 변호사는 “최근 LA를 방문한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에게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대해 질문했다가 동문서답(본보 5월13일 A 10 보도 참조)을 들은 LA 한인회 제임스 안 회장이 선천적 복수국적법 캠페인 동참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제임스 안 회장은 “이번 일을 통해 한국정치인들이 재외동포의 어려움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할 생각도 없어 보여 큰 실망감을 느꼈다”며 국적법 개정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지난 3월19일 뉴욕 한인회 들과 기자회견 후 공동 서명해 보낸 대통령 청원서에 대한 법무부와 병무청의 답변이 지난 주 도착했다. 그러나 답변은 여전히 핵심에서 동떨어진 변명 수준으로 국적 자동상실제의 부활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라며 “이번 새 국회에서는 반드시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범동포적인 목소리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뉴욕 지역 여러 한인회 및 LA 한인회와 공동으로 반박 성명서를 내고 2차 청원서를 한국에 다시 보낼 계획”이라며 이번에 받은 법무부 답변에 대한 모순 3가지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째, 법무부는 ‘국적 자동상실제는 재외국민에 대한 기민(棄民) 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국민을 버리는 기민정책 주장과는 달리 한국은 ‘단일 국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복수국적은 예외로 적용된다. 즉 한국 태생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다. 이것이 ‘단일 국적주의’이다. 반면 해외 출생 이민 2세는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 복수국적이 되고, 국적이 자동상실되지 않는데 이는 국적법의 모순이다.
둘째, 법무부는 ‘국적 자동상실제는 원정 출산과 같은 편법적인 방법으로 외국국적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2005년 국적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피해 구제를 철저히 외면했다. 속칭 ‘홍준표 법’의 문제점은 국적법 제12조 1항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한국 호적에 올리지 않은 해외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 자동상실이 폐지된 것이다. 이로 인해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에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의무가 생겼으며,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 의무가 부과되고 38세까지 국적이탈을 못하게 만든 것이다.
셋째, 법무부는 ‘국내에 거주 중인 복수국적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한국국적이 자동상실되는 등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2005년 개정 국적법 시행 전으로 돌아가자는 의견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국적 자동상실제 도입 이후 복수국적자가 영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 재취득 허가를 신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에 복수국적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적 자동상실제 부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전 변호사는 “2005년 개정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만큼, 하루속히 국적 자동상실제의 부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캠페인은 오프라인에서의 ‘국적법 개정을 위한 청원서’ 서명과 온라인(yeschange.org) 서명이 병행된다.
문의 jjchuninfo@gmail.com
<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