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미국은 두 나라에서 시민권을 동시에 갖는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나라다. 연방 대법원은 1952년 이중국적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인정되어 온 법적 신분이라고 규정하고, 이중국적자는 두 나라에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고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의했다. 그러므로 이중국적을 가진 미국 시민권자가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 국민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 법전 어디에도 이중국적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국과 달리 이중국적자로 출생한 사람, 혹은 어린 나이에 이중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성년이 될 때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무조항같은 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이중국적을 둘러싼 문제점 때문에 이중국적에 대해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중국적자는 비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가?
▲미국 시민권자는 이중국적자라고 하더라도 비이민 비자를 받을 수 없다. 무비자 입국도 안된다. 해외공관은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여권 혹은 시민권 증서등 미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가질 수 없거나 가질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비이민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 여권도 갖고 있다. 한국 여권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나?
▲이중국적자를 비롯한 모든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을 출입국할 때 반드시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이중국적자가 시민권을 갖고 있는 나라에 입국할 때는 그 나라 여권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제3국을 입국할 때는 본인이 원하는 여권을 사용해 입국할 수 있다.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어떻게 되는가?
▲미국에서 시민권자가 되는 순간 한국 국적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적 없어진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단일 국적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 멕시코, 캐나다 등은 미국처럼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라이다. 그러므로 미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그 나라 국적이 그대로 유지된다.
-미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시민권을 받게 될 경우 미국 시민권은 어떻게 되는가?
▲미국인이 다른 나라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미국 국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른 나라 시민권을 받는다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할 때 미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연방 9항소법원은 1987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미국 시민권자 케이스에서 캐나다 시민권 취득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충성을 포기한다는 선서를 했다는 이유로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한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DC 항소법원도 같은 해 미국 시민권자가 캐나다 시민권 취득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중국적을 갖고 있으면 미국에서 세금에서 나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이중국적을 갖고 있더라도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피할 수 없다. 가령 이중국적자가 해외에서 일하면 현지에서 세금을 내고 동시에 현지 소득을 미국 IRS에도 보고해야 한다. 그렇지만 해외에서 낸 세금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게 된다. 아울러 해외소득 중 12만 달러까지는 면제 대상이다.
<김성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