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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체성 혼란 안돼”…한인교계, 자녀보호 팔 걷는다

미국뉴스 | 사회 | 2024-02-22 09:08:56

성정체성 혼란,한인교계, 자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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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주민발의안 상정

청원 서명운동 본격 시작

 학교내 성중립 화장실 모습. [로이터]
 학교내 성중립 화장실 모습. [로이터]

아동과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캘리포니아 주법들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인 교계가 전면에 나섰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교내 성중립 화장실의 분리와 타고난 성별 보호 등이 담긴 2024 캘리포니아 아동보호법안(Protect Kids of Calfonia Act of 2024)을 주민발의안으로 찬반투표에 상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법적 청원서 서명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한인 교계에서는 지난 1일 캘리포니아 아동보호법안 상정을 위해 ‘남가주 청원서 서명운동본부’가 발족됐다. 이 단체의 실행위원장을 맡은 강순영 목사는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학교에서 동성애를 미화시키고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들이 시행되고 있어, 오는 11월 선거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학부모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주민발의안안 상정을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캘리포니아 내 유치원과 초·중·고 공립학교(K-12) 시설에 남녀 구분이 없는 성 중립 화장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SB 760)이 주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돼 파장이 일었었다.

이때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다른 법안에는 학교가 성소수자 학생 문제에 대한 교육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AB 5)과, 성소수자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주 전역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내용(SB857), 또 미성년자가 제출한 성별 또는 성별 변경 신청을 기밀로 유지하고 해당 미성년자 부모의 정보 접근 제한 내용(AB 233)도 포함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6월에는 LA 통합교육구(LAUSD)가 미국 내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강조하는 6월 ‘프라이드 달’을 맞아 동성애과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LGBTQ) 관련 내용을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시 LAUSD의 결정에 한인들을 포함한 많은 학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의 성 개념에 혼란이 발생하는 등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일부 학부모들은 노스할리웃의 새티코이 초등학교, LA다운타운, 글렌데일 교육구 이사회 건물 앞 등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인 교계가 자녀 및 학부모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주민발의안 서명 운동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한 단체인 TVNEXT(다음세대 가치관 정립&보호)의 사라 김 대표는 “지난 2011년 ‘동성애 역사 교육법(SB48)’의 시행을 막지 못해 결국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이미 많이 물들었다”며 “이제는 물러날 곳이 없다. 현 상황에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서명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에 다르면 캘리포니아 아동보호법안 담길 내용은 ▲공립·사립학교와 대학에서 출생 성별에 따른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 사용 ▲트랜스젠더 학생 여성 스포츠 참가 금지 ▲학교에서 자녀에게 성전환 또는 성별 전환 시도 전 학부모에게 통보 의무화 ▲학부모 동의 없이 자녀에게 성전환 관련 정신적 신체적 검진 혹은 시술 금지 ▲미성년자의 성전환관련 의료서비스에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의 세금 사용 금지 등이다.

이 단체에 따르면 주민발의안 상정을 위해서는 총 55만개의 유효 서명이 필요한데, 무효화 될 서명을 고려해 총 70만개의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인들의 서명 목표 수는 7만개 이상이다. 이를 위해 남가주 주요 한인 교회들이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교계 단체들도 홍보에 나서고 있다.

김 대표는 “발의안 상정을 위한 서명운동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며 “다시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많은 한인들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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