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치 부착 의무화안 추진
캘리포니아에서 과속 방지를 위해 차량에 속도 제한 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 스캇 위너 의원(민주·샌프란시스코)은 2027년부터 차량 업체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제조 및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 모터트럭, 버스에 ‘지능형 속도 제한 시스템(intelligent speed limiter System)을 장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SB 961)을 지난 23일 발의했다.
지능형 속도 제한 시스템은 이미 개발돼 있는 기술로 자동 속도 제한 장치와 교통 신호 표지판 인지 기술의 결합물이다. 법안은 이 시스템이 차량 제한 속도의 10마일 이상으로 달리는 것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시속 35마일 제한 속도 구간이 있다면 물리적으로 45마일 넘게 달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경찰차, 소방차, 응급차 등 공인된 비상 차량은 예외다. 또한 특수한 경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커미셔너의 승인 하에 ‘완전 비활성화’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더해 수동적으로 작동되는 시스템으로 운전자에 의해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위너 의원은 “이 법안이 전혀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주민들 역시 과도하지 않다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로에는 이미 속도 제한 규정이 있으며, 과속은 인명피해를 낸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법안을 지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위너 의원은 “지난해 CHP가 시속 100마일 이상 달리는 과속 운전자에 대한 티켓을 발부한 사례가 3,000건이 넘는다”면서 “무모한 과속을 막는 것은 가슴아픈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식적인 접근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고 수년간 난폭운전이 증가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TRIP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가 19% 증가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증가율이 22%로 더 높았다. 또한 캘리포니아 교통안전국(COTS)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3분의 1이 과속과 연관이 있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