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재산세 감면 등 3개 법안 발의
자녀 세금 공제 4,000달러로 확대
조지아주 의원들이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지아 주민들을 위한 세금 경감을 제공하는 일련의 세금 발표안을 발표했다.
존 번스 하원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세 가지 별도의 세금 감면 계획을 발표하며, “현재 바이든 행정부와 연준의40년 역사상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보다 조지아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조지아 납세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돌려주고 우리 주 전역의 부모, 주택 소유자, 사업체 및 모든 가족을 위한 세금을 낮추어 경제적 구제를 제공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조지아 의회가 발표한 첫 번째 감면안은 자녀 세금 공제액을 자녀당 3,000달러에서 4,000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 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한 이 하원 로렌 다니엘 의원은 “보육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당 1,000달러의 추가 공제를 제공함으로써 자녀 양육 비용을 일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공화당 하원의원 매트 리브스가 발의한 법안으로 주택 재산세 면제를 2,000에서 4,000달러로 두 배 늘려 조지아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비용과 이자 비용을 경감시키는 법안이다.
세 번째는 하원의원 로렌 맥도날드가 발의한 법안으로 주 소득세를 5.75%에서 5.39%로 인하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향후 조지아 주민들은 총 10억 달러의 소득세를 돌려 받게 된다.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안된 이번 세 가지 세금 경감 감면법안들은 25일 주의회에 제출된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