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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투자비자의 자금 출처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3-09-11 09:13:51

E-2 투자비자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이경희 변호사  

 

투자비자(E-2)를 신청하려는데 자금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때 다른 사람의 자금을 활용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가 많다. 투자비자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자금 출처에 대해 정리했다.

 

-부모로부터 투자금을 빌릴 수 있나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투자금을 보조해 준 부모가 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투자비자 신청 서류에 차용증서를 만들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차후에 투자자가 투자비자나 신분을 연장할 때 차용증서에 의거해 그동안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은 내역을 보여줘야 한다. 한국 국세청은 이 경우를 차용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볼 수 있다. 이때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일 부모가 증여세를 대납하게 되면 이 또한 증여로 간주된다.

 

-집을 여러번 옮겨 자금을 마련했는데

가능하지만 여러 번 옮길수록 서류준비가 복잡해진다. 집을 장만했을 때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주택 매매 계약서, 은행 대출 약정서, 그리고 선금/중도금/잔금이 이체된 기록까지 준비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언제 얼마를 주고 샀으며 구입 당시에 초기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까지 설명해야 한다.

 

-여러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빌려도 되나

가능하다. 하지만 빌려 준 사람들이 이 자금을 마련한 출처를 각각 소명하여야 한다. 또한 서로간에 어떤 관계인지도 설명되어야 하고 차용증서도 작성해야 한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동안의 소득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만일 직장을 다녔다면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면 된다. 그동안의 소득이 투자금보다 많다면 이 소득만으로 자금출처를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소득이 많았다 하더라도 잔고가 없다가 갑자기 돈이 통장에 입금되게 되면 이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동안 모은 자금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내 지인이 투자금을 증여한다는데

지인이 투자금을 대신 마련해 줄 수 있다. 이때는 지인의 자금출처가 필요하다. 지인이 미국에서 사업을 했거나 직장을 다닌 경우 개인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여 합법적인 자금출처를 보여 줄 수 있다. 이때는 지인으로부터 증여 편지를 받아 두 사람이 어떤 사이이며 왜 무상 증여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투자금이 제3국에 있는데

가능하다. 투자금이 한국에서만 들어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홍콩 계좌에 자금이 있다면 이 돈을 이용해도 된다. 다만 홍콩에서 이 돈을 어떻게 장만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주식으로 돈을 벌었는데

가능하지만 주식 경로가 너무 복잡하면 자금출처를 증명하기 힘들다. 또한 초기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설명되어야 한다. 이 경우가 가장 복잡한 자금 출처이다. 하지만 자금 출처가 100%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식의 모든 경로를 설명할 수는 없다. 이민국을 상식선에서 설득할 수 있다면 승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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