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사망한‘쏘울의 여왕’ 아레사 프랭클린은 죽기 전 올바른 방법으로 유언장을 준비해 놓고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한가지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 그녀의 엄청난 자산을 둘러싼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 사망을 대비해 적절한 상속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상속자들이 다투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 프랭클린 사례에서 그녀의 세 아들은 그녀가 손으로 직접 적은 유언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였다. 전설적인 가수 프랭클린은 두 장의 유언을 남기고 2018년 세상을 떠났다.
당신 유언장, 어디에 안전하게 보관할 것인가?
‘은행금고·집·변호사·법원·전자 저장’등 다양
설명서 동봉하고 내용 변경 시 꼭 업데이트
사망 전 작성해야 상속인 간 법적 다툼 예방
그녀가 2010년 서명한 유언장은 잠긴 캐비닛 안에서 발견됐다. 2014년 서명된 또 다른 유언장은 그녀의 디트로이트 교외 주택 소파 쿠션 아래에 숨겨진 스프링 공책 안에서 발견됐다. 배심원단은 소파 쿠션 아래에서 발견된 유언장을 유효한 것으로 최근 결정했다.
엄청난 돈을 둘러싸고 가족 간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불행하게도 프랭클린이 저지른 실수가 몇 가지 있었다. 유언장에 적힌 그녀의 마지막 유언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손으로 쓴 내용 중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실수는 사망 뒤 실행되기를 원했던 내용을 담은 유언장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식 간 분쟁을 일으킬 의도로)유산을 남기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프랭클린에게 묻고 싶다. 분명히 그럴 의도는 없었을 것으로 믿는다. 그렇다면 유언장과 기타 자산 계획을 올바로 보관하는 방법을 알았어야 했다.
유언장은 안전하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소파 쿠션 아래는 유언장을 보관하는 장소로 권장되지 않는다. 다음은 법률 정보 사이트 ‘노로닷컴’(www.nolo.com)에 알려주는 유언장 보관 요령이다.
■은행 금고에 보관
이 방법은 사망 직후 금고 접근이 어렵다는 큰 단점이 있다. 유언장이 제한된 사람만 접근이 가능한 은행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유언 집행자가 금고에 접근하려면 유언장 사본이 필요하고 이 경우 법원 명령이 요구될 수 있다.
따라서 유언 집행자 또는 자산 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이 금고 속 유언장을 손을 넣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을 감수해야 한다. 만약 이 방법을 택한다면 유언 집행자나 자산 관리자로 지정된 인물을 ‘은행 금고 동의서’에 포함하는 것이 좋다.
■집에 보관
‘방화·방수’ 기능을 갖춘 금고에 유언장을 보관하는 사례도 흔하다. 이때 열쇠 사본이나 금고 비밀번호 등을 유언 집행자 또는 믿을 만한 사람에 맡겨 둬야 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유언장을 집에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을 경우 상속받지 못한 사람이나 상속 내용이 불만이 있는 사람이 유언장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 통한 보관
유언장 원본을 두 장 작성해 한 장은 직접 보관하고 다른 한 장은 변호사에게 보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안전하지만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상속 가족이 변호사 정보를 모르면 유언장을 찾을 길이 없다. 또 변호사가 업무를 중단하거나 은퇴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변호사가 고객에게 업무 중단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이때 상속인들이 유언장 원본을 찾는 데 애를 먹을 수 있다.
■지역 법원에 보관
유언 및 상속 절차를 담당하는 ‘지역 법원’(Probate Court)이 유언장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아본다. 법원에 유언장을 보관하기로 결정했다면 주변인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메릴랜드주의 경우 법원의 ‘유언 등록국’(Register of Wills)에 5달러 비용을 내고 봉인된 유언장 원본 및 공증 서류를 보관할 수 있다. 법원에 보관된 유언장은 작성자나 서면으로 승인된 사람만 열람 및 회수할 수 있다. 유언장 작성자가 사망한 뒤에는 유언장이 일반인에게도 공개될 수 있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전자 저장
유언장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저장이 있다. 하지만 노로닷컴에 따르면 대부분 주에서는 전자 유언장을 아직 인정하지 않는다. 작성자가 서명한 유언장 원본과 디지털 사본을 함께 보관해야 한다. 전자 저장의 경우 해킹으로 인한 데이터 유출 등의 사고로 문서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어떤 보관 방법이든 이처럼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 자산 관리 지정인에게 유언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설명서 동봉
어떤 방법으로 유언장을 보관하든 유언장이 존재한다는 내용과 설명이 담긴 편지를 함께 보관한다. 유언이 수월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컴퓨터로 편지를 작성해 은행 정보 등 중요한 목록과 함께 바인더에 보관한다. 그런 다음 유언 집행자에게 편지 보관 장소를 알린다. 편지에 유언장 원본 보관 장소를 기재한 경우 사본은 프랭클린의 사례처럼 소파에 보관하는 것도 괜찮다. 유언장 내용을 변경했다면 편지 내용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변경 시 바로 내용 업데이트
어떤 자산을 물려줄지에 대해 마음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유언장 내용을 변경하려고 한다면 이전 유언장을 반드시 파기하고 새 유언장이 이전 것을 대체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결혼, 자녀 출생 등 인생의 큰 변화가 항상 있기 때문에 몇 년마다 유언장 내용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상속 변호사들에 따르면 유언장 내용을 업데이트하지 않아 이혼한 전 배우자가 유산을 상속받는 사례가 많다.
■반드시 유언장 작성
아레사 프랭클린은 그녀의 자산 상속 희망을 담은 여러 장의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런데 만약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사망한다면 법적으로 ‘유언장 없는 사망’(Intestate)으로 간주돼 주법에 따라 상속과 배분 절차가 진행된다. 노로닷컴에서 유언장 없는 사망을 검색하면 각 주법에 따라 누가 상속인으로 결정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으면 몇 년간 본적도 없거나 누군지 전혀 모르는 친척에게 유산이 상속될 수도 있다. 자녀, 형제, 부모가 자동으로 유산을 상속받을 것으로 기대하면 안 된다. 일단 돈이 연관되면 가족 간 다툼을 벌이는 일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관련인들에게 보관 장소를 알려 두면 적어도 비용이 많이 드는 큰 다툼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준 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