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유선민 씨, 3개월 아들 살해 등 혐의
1년 2개월 넘게 버겐카운티 구치소 수감 중
유씨 가족, 결백 주장^조속한 석방 촉구 온라인 청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감된 한인 엄마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지난해 5월 생후 3개월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1년 2개월 동안 수감 중인 뉴저지 한인 여성 유선민(미국명 Grace Chan)씨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
유씨의 가족인 윌리엄 챈은 최근 유씨의 결백 주장과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change.org/p/justice-for-wrongly-incarcerated-new-jersey-mother)을 시작했다.
25일 오후 5시30분 기준 1,280명이 청원에 동참한 상태다.
지난해 5월 3일 버겐카운티 검찰은 리버에지 거주 교육상담가인 유씨를 살해와 가중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본보 2022년 5월5일자 A1면 보도>
당시 검찰은 유씨가 생후 3개월 아들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달 12일 법원은 유씨에 대한 보석 신청을 불허하면서 유씨는 현재까지 버겐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이다.
그러나 유씨 가족 측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전면 부정하며 오히려 무고한 시민을 고통에 빠지게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씨 측은 청원에서 “실질적 증거 없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장기간 수감돼 본인 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지옥같은 고통 속에 있다”며 “검찰은 아기의 비극적 죽음에 엄마인 유씨가 연루됐다는 부당한 혐의를 적용했다. 더욱이 재판이 계속적으로 연기되면서 유씨는 1년 2개월 넘게 구금된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서에 따르면 사망한 유씨의 아들 엘리엇은 쌍둥이로 태중에서부터 다양한 의학적 문제로 고위험군 태아로 분류됐다.
산모 안전을 위한 의사들의 유산 권고에도 유씨는 출산을 결심했고 결국 아이가 태어났지만 엘리엇은 심각한 비타민D 결핍, 구루병, 혈전 등의 문제가 컸다.
유씨 측은 아기가 복잡한 의학적 질환으로 사망했고, 이에 대한 증거들도 명확히 제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엄마의 과실이나 악의적인 의도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검찰이 명확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했고, 재판까지 수차례 연기되면서 1년2개월 넘게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씨 측은 “헌법에 따라 피고인은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이 역시 무시됐다. 유씨의 결백을 밝힐 증거들을 신속히 검토된다면 모든 혐의가 취하되고 석방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엄마의 오랜 부재로 고통을 겪고 있는 5살 딸과 또 다른 쌍둥이 아들에게 유씨를 돌려 보내달라. 유씨의 배우자와 부모 등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