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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 처우개선 ‘시민권법’ 시급

미국뉴스 | 사회 | 2023-07-21 09:42:45

입양인 처우개선,시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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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전에 입양됐다가 2만명 시민권 없어 불법체류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시민권을 받지 못한 입양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입양인시민권법’ 제정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대천 홀리씨즈 담임목사 겸 월드허그파운데이션 아시아지역 대표는 지난달 뉴욕주 의회의 연단에 서서 이렇게 연설했다.

 

서 목사는 20일 서울 서초구 홀리씨즈교회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입양인시민권법안의 연방의회 통과를 위해 애썼지만 불발됐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 주 의회 의원들에게 호소했다”며 “우리 정치권과 사회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입양인 시민권법’이 최근 미주 한인사회에서 이슈다. 과거 미국 가정에 입양된 입양인들은 만 18세가 지날 때 양부모가 정부에 시민권을 신청해야 비로소 미국 시민이 됐다. 우여곡절 끝에 2000년에는 관련 법(아동시민권법)이 제정돼 미국 입양 즉시 시민권이 부여되고 있다.

 

하지만 2000년 이전에 입양된 사람 가운데 파양되거나 가출 등을 이유로 아직 시민권을 얻지 못한 입양인들이 2만 명이나 된다. 이들은 사실상 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불법체류자 신세다.

 

월드허그는 이들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취지로 2017년 출범했고 서 목사가 아시아지역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해 “미국에 입양됐으나 양부모의 학대로 파양된 후 2012년 한국으로 추방된 필립 클레이(한국명 김상필) 씨가 언어와 문화 차이로 한국 정착에 실패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회상했다.

 

월드허그는 한국인 입양인에게 법적 대리인을 제공하면서 시민권 취득을 도왔지만 결국 법을 제·개정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서 목사 등 월드허그 관계자들의 활동을 통해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 of 2021)’이 지난해 연방하원을 통과했지만 더 보수적인 연방상원에서 막혔다. 서 목사는 “이들 입양인들을 구제하는 것은 인권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 간의 우호 협력 지속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 목사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진 것은 부친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부친인 서효근 목사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 부통령이었던 송암 함태영의 비서를 지냈고 이후 가나안농군학교를 설립해 농촌 계몽운동에 앞장선 선구자이기도 했다. 서 목사의 교육 사업은 현재 교회 학교인 SDC인터내셔널스쿨로 발전했다고 한다. 이는 아이들의 인성과 영성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도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미국 유학길에 오를 예정이다. 그는 “구성원 90%가 일반 학교를 안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며 “공교육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목사는 사회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지난해 연방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인 찰스 슈머 의원이 주는 ‘연방 상원 집권당 원내대표 공로상’을 수상했다. 한국과 미국 사회의 유대 관계를 돈독하게 하며 양국의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이유다. 또 올해 6월에는 국가보훈 대상자의 예우 증진과 보훈 문화 확산 공로로 서울지방보훈청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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