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현 변호사 집필, 한인회에 기증
미주아태재단(대표 송지성)은 지난 16일 애틀랜타 한인회에 선천적 복수 국적법 개정 활동을 담은 책을 한인회에 기증하였다.
미주아태재단 고문 변호사인 위자현 변호사가 집필한 이 책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게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개정활동을 담은 내용이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내용이 불리한 것이 많아 한인 2세들이 미국에서 사관학교,연방정부,국영기업 쪽에 취업을 할 때 이중국적자로 되어 있어 굉장히 불편함이 많았었다.
복수 국적법을 개정해달라고 동포사회에서 운동을 했는데 작년 9월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부 개정이 됐었지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다.
현재 국적법에 따라 만18세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한 한인 2세 남자들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늦게라도 국적이탈 신고을 하지 않는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후 한국에 와서 취업을 할수 없다. 왜냐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번 책은 애틀랜타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많은 한인동포들이 이런 국적법을 개정해달라고 활동하였고 그 행동의 일부로서 한국에서 국회의원들에게도 개별적으로 건의했고 세미나를 했는데 그 활동 내용을 여기에 담았다.
중요한것은 2011년도의 국적법 개정 이전의 법으로 되돌려놓아서 동포 자녀들이 마음껏 미국에서 활동하며 살아가게 해주어야 할 것이 이 책의 발간 목적이다. 동포사회에서의 국적법 운동은 당사자가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소멸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