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메디케어 파트 C의 응급과 긴급

지역뉴스 | | 2023-06-06 14:27:40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우리말에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라는 말이 있다. 경각(頃刻)이란 아주 짧은 시간을 뜻한다. 따라서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어떤 사람이 곧 몇 분안에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 라는 뜻이다. 개화되기 이전 한국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경우에는 아마도 동네 가장 가까운 의원을 부르러 가거나 혹은 환자를 들쳐 업고 의원에게 달려 갔을 것이다. 현대에 와서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경우에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구급차를 타고 병원의 응급실로 가야 할 것이다. 의료 시스템에서는 응급(Emergency)이라는 말 이외에도 긴급(Urgent)라는 용어도 쓴다. 이 두가지 용어의 구별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특히 메디케어 시스템에서는 이 두가지 용어가 어떻게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황급희’씨는 몇년 전부터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 (파트 A 및 파트 B)을 받고 있으며, 메디케어 파트 C에도 가입하여 메디케어에 관한 한 혜택을 그런대로 누리고 있다. 젊은 날에 세금을 꼬박꼬박 냈던 결실을 지금에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황급한’씨는 어두운 곳을 황급히 가다가 발목을 삐게 되었다. 처음에는 통증을 얼마 정도 참을 수 있었지만 퉁퉁 부어 오르는 발목을 보자 ‘황급희’씨는 더럭 겁이 나면서 통증이 심해 오는 것 같아 남편에게 병원의 응급실로 데려 가달라고 했다.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 오니 한결 마음이 진정되었다. 집에 와서 메디케어 파트 C에 가입할 때 보험전문인이 준 혜택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 응급실 사용시의 코페이가 $90로 적혀 있는 것을 보고 “$90만 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후에 병원에서 날아온 병원비 청구서가 문제였다. 병원비 청구서에는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황급희’씨가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병원에 전화하여 알아보니 ‘황급희’씨가 발목을 삔 것은 응급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치료시의 코페이’만 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액수를 ‘황급희’씨가 내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측의 설명에 의하면, ‘황급희’씨가 발목을 삔 것은 ‘응급상황’이 아니라 ‘긴급상황’이라고 덧붙여 설명해 준다. 도대체 ‘응급’과 ‘긴급’이 어떻게 다르기에 ‘황급희’씨의 경우와 같은 상황이 생길까?

의료시스템에서는 ‘응급’과 ‘긴급’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놓고 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응급상황’ (Emergency)라는 것은 목숨을 구해야 하는 상황 혹은 팔다리 절단을 피해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고 한다. 즉 목숨이 위태롭다고 생각되거나 팔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병원의 응급실로 가라는 것이다. 반면에 그 이외의 급한 경우에는 ‘긴급상황’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근무시간에는 일반병원에 가야 하지만 근무시간 이외에는 Urgent Care Center 라고 별도로 지정된 병원을 찾아 가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이 용어에 대한 정의와 판단이 매우 애매할 수도 있을 것이다. 환자 자신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 같이 분명히 느꼈었다”고 주장하면 그렇지 않다고 증명할 길이 없는 경우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예를 들어, “배가 몹시 아파 꼭 죽을 것 같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말이다.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응급상황을 몇가지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심한 하복부 통증, 끊임없는 구토, 설사, 출혈,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심한 화상, 뼈의 골절, 갑작스런 시력상실, 졸도, 발진성 고열 등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은 대부분 ‘긴급상황’에 해당한다고 한다. 발진없는 고열, 염좌(삠), 소변시 통증, 평상시의 설사, 구토 등이다. 응급과 긴급의 차이점을 평상시에 잘 구별하여 두면 비상상황 발생시 공연히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미국서 살인 2건 저지른 한국인, 8년만에 체포돼 미국인도
미국서 살인 2건 저지른 한국인, 8년만에 체포돼 미국인도

여행서류 문의하다 라오스서 체포…미 검사 “지구 끝까지라도 간다” 미국에서 두 건의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했던 한국 국적자가 8년 만에 체포돼 미국으로 인도됐다.미국 연

“스마트폰 보급이 출산율 급락 원인 중 하나” 미 연구결과
“스마트폰 보급이 출산율 급락 원인 중 하나” 미 연구결과

미들버리대·전미경제연구소 보고서… “신체접촉과 대면 만남 대체 가능성” 미국에서 출산율 급락을 이끈 원인 중 하나가 스마트폰 보급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나와 이목을 끌고

집 언제 내놔야 하나?… 봄철이 늘 정답은 아냐
집 언제 내놔야 하나?… 봄철이 늘 정답은 아냐

12월~3월이 더 유리할 수도집 상태‘최상’으로 유지한 뒤집 팔 준비부터 돼 있어야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셀러의 개인적인 준비 상태도 고려해서 집을 내놔야

“한발 먼저 매물 찾고 싶은데”… 미공개 ‘오프마켓’ 매물
“한발 먼저 매물 찾고 싶은데”… 미공개 ‘오프마켓’ 매물

손품·발품·정보력 필수관할 기관 기록 확인소유권 변경·매물 철회유치원 변경·건축 허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매매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오프마켓 매물을 찾으면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을

중년의 습관들이 뇌 건강·치매 여부 좌우한다
중년의 습관들이 뇌 건강·치매 여부 좌우한다

■워싱턴포스트 특약 건강·의학 리포트치매는 증상 15~20년 전부터 시작…“중년이 예방 골든타임”운동·수면·식단 관리만으로도 위험 최대 45% 감소 가능학습·독서·사회활동이 뇌 회

‘데뷔 13주년’ 방탄소년단, 12일 깜짝 신곡 발표
‘데뷔 13주년’ 방탄소년단, 12일 깜짝 신곡 발표

/사진=빅히트뮤직  방탄소년단이 12일(한국시간 기준) 오후 1시 신곡 'Come Over'의 음원을 발표한다. 'Come Over'는 지난 4월 3일 발매된 '아리랑' 디럭스 바

‘누구나 작가·변호사·가수’… 정말 풍성해지는 AI사회?
‘누구나 작가·변호사·가수’… 정말 풍성해지는 AI사회?

챗GPT 등 생성형 AI 보급으로 전자책, 법률 소송, 음악, 과학 논문 등 전 분야에서 AI 생성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다. 아마존 전자책 출간은 3배 늘었고,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내 AI 곡 비중도 40%를 넘어섰다. 반면, 법률 분야의 '셀프 소송' 증가로 인한 사법 시스템 부담과 과학계의 저품질 논문 범람 등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분야는 AI 탐지 시스템 도입 및 규제 강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여름철 더 괴로운 ‘다한증’… 배 안 열고 수술
여름철 더 괴로운 ‘다한증’… 배 안 열고 수술

서울성모병원 ‘발 다한증’ 환자에 단일공 로봇수술 시행다빈치SP 활용 ‘후복막 접근 요추 교감신경절제술’ 첫 성공복막 경유 기존 수술법 한계 극복… 최소침습 치료 가능성 확대 &l

이어폰·헤드폰 사용할 때 최대 볼륨 60% 이하로 유지해야
이어폰·헤드폰 사용할 때 최대 볼륨 60% 이하로 유지해야

오디오 기기 오랜 사용청력 손상 및 이명 유발 최근 스마트폰을 활용한 OTT 영상 시청이 보편화되고, 젊은 층의 패션 아이템으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헤드폰과 이어폰 사용이 급증했다

“오후 커피가 밤잠을 훔친다”… 숙면 원하면 1~2시 이후 금물
“오후 커피가 밤잠을 훔친다”… 숙면 원하면 1~2시 이후 금물

■ 워싱턴포스트 특약 ‘전문의에게 물어보세요’“잠들기 최소 9시간 전엔 마지막 커피 마셔야”하루 한 잔도 수면시간 평균 36분 줄일 수 있어유전자 따라 카페인 민감도·불면 영향 달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